임차보증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

망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인이 추심해 변제받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이 경우 이후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지급받으면,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처분행위가 됩니다. 임대인이 상속인의 추심 없이 망인 계좌에 입금한 것만으로는 같은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수령은 왜 단순승인이 되는가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한다(2009다84936).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단순승인 간주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보증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수령 자체가 처분이다.

보증금 수령 후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보증금을 받은 뒤 상속포기는 안 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단순승인 간주 이후 무효가 되지만, 한정승인 가능 여부는 다르다.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요건이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이므로,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고(민법 제1030조 제2항), 남은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한 범위에서 변제한다(민법 제1034조 제2항).

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안 날(2021년 2월 1일)로부터 3개월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사망일(2020년 12월 13일) 기준 3개월인 2021년 3월 13일 전에 신청하면 어느 기산점을 채택해도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포기 시 보증금을 공탁하면 달라지는가

보증금을 공탁해도 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처분 행위(수령)가 완료된 이상 공탁은 단순승인 간주를 번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탁을 통한 상속포기 방법은 유효하지 않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같은 법이 정한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어서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72조 이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보험수익자 지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해 상법 제733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2003다29463). 따라서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 목록에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적는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 후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는 이미 수령한 보증금을 처분재산 목록과 가액에 함께 적는다(민법 제1030조 제2항).
  •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를 안 시점의 소명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신청 기간이 그 시점부터 기산되므로(민법 제1019조 제3항), 재산조회 결과 수신일 등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둔다.
  • 보증금을 이미 수령했으면 공탁으로 처분을 되돌릴 수 없다. 처분이 완료된 이상 특별한정승인 외에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 숙려기간은 사망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법정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지만, 그 시점의 입증 분쟁을 피하려면 사망일 기준 3개월 안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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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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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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