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임차보증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이 경우 이후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 망인 통장으로 들어온 보증금을 받으면, 그 순간 “상속을 받겠다”고 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포기 신고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통장에 그대로 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수령은 왜 단순승인이 되는가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한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단순승인 간주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보증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수령 자체가 처분이다.
보증금 수령 후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보증금을 받은 뒤 상속포기는 안 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단순승인 간주 이후 무효가 되지만, 한정승인 가능 여부는 다르다.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요건이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이므로,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안 날(2021년 2월 1일)로부터 3개월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사망일(2020년 12월 13일) 기준 3개월인 2021년 3월 13일 전에 신청하면 어느 기산점을 채택해도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포기 시 보증금을 공탁하면 달라지는가
보증금을 공탁해도 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처분 행위(수령)가 완료된 이상 공탁은 단순승인 간주를 번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탁을 통한 상속포기 방법은 유효하지 않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권자가 수령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이 없어 법률규정(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2003다29463). 따라서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 목록에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적는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 후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보증금은 실수령액 그대로 기재한다.
-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를 안 시점의 소명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신청 기간이 그 시점부터 기산되므로(민법 제1019조 제3항), 재산조회 결과 수신일 등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둔다.
- 보증금을 이미 수령했으면 공탁으로 처분을 되돌릴 수 없다. 처분이 완료된 이상 특별한정승인 외에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 숙려기간은 사망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안 날 기산점은 입증이 어려워, 어느 기산점을 채택해도 기간 내에 드는 사망일 기준 안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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