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

망인의 임차보증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이 경우 이후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

보증금 수령은 왜 단순승인이 되는가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한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를 단순승인 간주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보증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수령 자체가 처분이다.

보증금 수령 후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상속포기는 단순승인 간주 이후 무효가 되지만, 한정승인 가능 여부는 다르다.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 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채무초과를 알고도 처분했다면 특별한정승인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선의의 처분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안 날(2021년 2월 1일)로부터 3개월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사망일(2020년 12월 13일) 기준 3개월인 2021년 3월 13일 전에 신청하면 어느 기산점을 채택해도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포기 시 보증금을 공탁하면 달라지는가

보증금을 공탁해도 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처분 행위(수령)가 완료된 이상 공탁은 단순승인 간주를 번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탁을 통한 상속포기 방법은 유효하지 않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권자가 수령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질병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사안에서 상속채무(카드·은행·보험대출 약 6,900만 원)와 상속재산(토지·통장·퇴직금·보증금)의 크기가 불분명하고 보험금 수령 가능성도 있어, 단순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소명 자료(재산조회 결과 수신일 등)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증금은 실수령액 그대로 한정승인 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상속재산 목록의 정확성이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무사를 통한 신청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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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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