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은 회사가 영업의 일부(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 재편 방법이다.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회사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완전분할이면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도 함께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어내 새 회사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두 회사의 등기를 같은 등기소에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는 분할의 내용과 조건을 확정하는 핵심 서류로, 신설회사의 상호·목적·본점·자본금·이전재산과 그 가액,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 이사·감사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 등 공시. 이사는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의 이유를 적은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분할 승인.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3). 의결권이 배제된 주주도 이 결의에는 의결권이 있다.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면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주주 전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6항, 같은 법 제436조).
채권자보호 절차. 분할계획서에서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연대변제 책임을 지지 않기로 정한 경우(연대책임 배제)에 한해 채권자 공고 및 최고를 실시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같은 법 제527조의5 준용). 제527조의5를 분할합병에 준용하는 제530조의11 제2항과 달리, 단순분할의 채권자보호는 제530조의9 제4항이 단독 근거다.
창립총회 또는 보고 갈음 공고. 분할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같은 법 제527조 제1항). 다만 이사회는 공고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분할존속회사도 보고총회를 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회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6조 제1항·제3항). 분할계획서에 정관 사항과 이사·감사를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창립총회를 열지 않으려면 이사회가 공고로 보고를 갈음해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정관·이사·감사가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총회와 공고를 모두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창립총회·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 갈음 공고일부터 2주일 내 |
| 신청인 | 각 회사의 대표자. 완전분할 해산등기는 신설회사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 |
| 관할 | 분할신설회사·분할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 신청 |
신청 기간은 창립총회·보고총회가 끝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같은 법 제528조 준용). 완전분할의 해산등기는 신설회사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1항).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3주 내에 하는 등기는 없다 — 지점등기부 제도가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폐지됐기 때문이다(2025.1.31 시행).
관할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을 골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수한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신청도 함께 처리한다(같은 법 제72조).
두 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 중 어느 곳에 신청해도 됩니다. 한 곳에 접수하면 나머지 관할 등기도 그 등기관이 처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계획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는다.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상호·자본금·이전재산과 그 가액·주식 배정 등은 분할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상법 제530조의5). 작성 단계에서 분할 내용을 확정해 둔다.
- 공시(비치) 기간을 지킨다.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등기 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 분할무효는 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한다.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분할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상법 제529조).
-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회사 변경등기는 한 등기소에 동시 신청한다. 두 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하나를 골라 함께 접수하고, 접수 등기관이 다른 관할 신청도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72조).
- 지점소재지 등기는 신청하지 않는다. 지점등기부 제도가 폐지됐다(2025.1.31 시행). 종전의 지점 3주 내 등기를 챙기면 안 된다.
- 채권자보호 절차는 연대변제 책임을 배제한 경우에만 한다. 분할계획서에서 연대책임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분할 자체의 공고·최고는 필요 없다. 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2주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한다. 창립총회·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 갈음 공고일부터 2주일이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상법 제528조). 기간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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