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신청

단순분할은 회사가 영업의 일부(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 재편 방법이다.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회사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완전분할이면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도 함께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어내 새 회사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두 회사의 등기를 같은 등기소에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는 분할의 내용과 조건을 확정하는 핵심 서류로, 신설회사의 상호·목적·본점·자본금·이전재산과 그 가액,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 이사·감사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 등 공시. 이사는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의 이유를 적은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분할 승인.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3). 의결권이 배제된 주주도 이 결의에는 의결권이 있다.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면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주주 전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6항, 같은 법 제436조).

채권자보호 절차. 분할계획서에서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연대변제 책임을 지지 않기로 정한 경우(연대책임 배제)에 한해 채권자 공고 및 최고를 실시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같은 법 제527조의5 준용). 제527조의5를 분할합병에 준용하는 제530조의11 제2항과 달리, 단순분할의 채권자보호는 제530조의9 제4항이 단독 근거다.

창립총회 또는 보고 갈음 공고. 분할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같은 법 제527조 제1항). 다만 이사회는 공고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분할존속회사도 보고총회를 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회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6조 제1항·제3항). 분할계획서에 정관 사항과 이사·감사를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창립총회를 열지 않으려면 이사회가 공고로 보고를 갈음해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정관·이사·감사가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총회와 공고를 모두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항목내용
신청 기간창립총회·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 갈음 공고일부터 2주일 내
신청인각 회사의 대표자. 완전분할 해산등기는 신설회사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
관할분할신설회사·분할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 신청

신청 기간은 창립총회·보고총회가 끝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같은 법 제528조 준용). 완전분할의 해산등기는 신설회사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1항).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3주 내에 하는 등기는 없다 — 지점등기부 제도가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폐지됐기 때문이다(2025.1.31 시행).

관할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을 골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수한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신청도 함께 처리한다(같은 법 제72조).

두 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 중 어느 곳에 신청해도 됩니다. 한 곳에 접수하면 나머지 관할 등기도 그 등기관이 처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계획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는다.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상호·자본금·이전재산과 그 가액·주식 배정 등은 분할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상법 제530조의5). 작성 단계에서 분할 내용을 확정해 둔다.
  • 공시(비치) 기간을 지킨다.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등기 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 분할무효는 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한다.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분할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상법 제529조).
  •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회사 변경등기는 한 등기소에 동시 신청한다. 두 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하나를 골라 함께 접수하고, 접수 등기관이 다른 관할 신청도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72조).
  • 지점소재지 등기는 신청하지 않는다. 지점등기부 제도가 폐지됐다(2025.1.31 시행). 종전의 지점 3주 내 등기를 챙기면 안 된다.
  • 채권자보호 절차는 연대변제 책임을 배제한 경우에만 한다. 분할계획서에서 연대책임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분할 자체의 공고·최고는 필요 없다. 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2주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한다. 창립총회·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 갈음 공고일부터 2주일이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상법 제528조). 기간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관련

관련 글 — 단순분할등기 신청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