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기여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가능한지

기여분결정은 가사비송절차이고 유류분 보전 청구·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절차이므로, 세 청구를 하나의 민사소송으로 함께 제기할 수는 없다(가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53조). 다만 유류분 보전 청구와 상속회복청구는 같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당사자·관할·공동소송 요건을 갖추면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가정법원 절차로 다룹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는 민사법원에 함께 낼 여지가 있지만, 청구권자·피고·관할·기간을 청구별로 따로 맞춰야 합니다.

세 청구를 언제 함께 검토하는가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 중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다(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두던 제1112조 제4호는 2025년 1월 31일 삭제되었으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남는다).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없다(민법 제1042조).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도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으므로, 그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유류분권이 없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적용 범위는 각 개정법 부칙이 정한다(민법 부칙 제2조(2026.3.17)).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하는 소다(민법 제999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부양 또는 특별기여를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증여·유증에 따른 유류분 침해와 참칭상속에 따른 상속권 침해가 함께 문제 되면 두 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반면 기여분결정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처분 뒤 가액지급을 구하는 민법 제1014조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없는데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99스28). 상속회복청구도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이 정한 자리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유류분 보전 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부족액이 생긴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수유자를 상대로 한다(민법 제1115조).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민법 제999조). 두 청구의 원고나 피고가 다르면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기는지 등 공동소송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65조).

기여분결정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일부 공동상속인을 빼고 최종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상속인 범위와 송달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여분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가

기여분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이고,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과 병합해 심리·재판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유류분 보전 청구는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다룬다(2000다8878). 따라서 유류분이나 상속회복의 민사소장에 기여분결정을 청구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기여분결정 청구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공시송달 외에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류분 청구액과 청구취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 부족액은 보통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특별수익은 유류분에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반영하고, 상속채무 중 그 권리자의 분담액도 부족액 계산에서 고려한다(민법 제1118조, 2010다42624, 2017다278422).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민법 부칙 제2조(2026.3.17)).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전의 것도 포함한다. 이 1년 원칙은 민법 제1114조가 정한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시기를 묻지 않고 산입된다(95다17885 판결요지 [2]).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민법 제1115조, 민법 부칙 제3조(2026.3.17)). 따라서 이 구간의 소장은 금전지급 청구로 청구액과 이자 기산일을 특정해야 한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한다. 수유자와 수증자가 함께 있으면 유증에 대한 청구가 증여보다 먼저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를 어디에 함께 내는가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같은 원고가 여러 청구를 한 소로 제기하면 그중 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관련 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 피고가 여러 명이면 공동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관련재판적을 함께 쓸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65조).

따라서 두 청구가 모두 상속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법원에나 함께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증자·수유자와 참칭상속인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갈라지면, 피고별 공동소송 요건과 각 청구의 관할을 대조해 병합 또는 분리 제기 여부를 정한다. 소장에서도 유류분 가액지급과 상속회복의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를 구분한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를 한 소장에 넣을 수 있는지는 ‘둘 다 상속분쟁인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사절차인지, 당사자를 함께 세울 수 있는지, 한 법원에 두 청구의 관할이 생기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유류분 보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까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이다(민법 제1117조, 2006다46346 판결요지 [2]). 소송 밖에서도 침해한 증여·유증을 지정하고 보전을 구한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은 그 의사표시와 도달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93다11715).

상속회복청구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판례상 제척기간이다(민법 제999조, 2013다68948). 유류분과 달리 내용증명만 보내 이 제척기간 안의 제소를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10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기간은 유지된다(2021헌마1588). 두 제도는 기간의 성질과 보전 방법이 다르므로, 한 소장에 병합할 때도 각 청구의 기산점과 만료일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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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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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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