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결정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인 유류분 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세 가지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에서 따로 처리해야 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나 상속회복 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기여분 결정은 왜 따로 해야 하는가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또는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따라서 기여분 결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께 제기해야 한다. 가사비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관할 법원과 심리 방식이 다르므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여분만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회복 청구는 병합할 수 있는가
두 청구 모두 민사소송이므로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둘을 함께 제기해야 하는 상황은 흔하지 않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고(민법 제1115조), 상속회복 청구는 참칭상속인(허위상속인)을 상대로 한다(민법 제999조). 피고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유류분 반환청구(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 상대)와 상속회복 청구(허위상속인 상대)는 둘 다 민사소송이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실제로 병합해야 할 상황은 드뭅니다.
실무 메모
세 가지 청구를 동시에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절차를 구분해 진행한다. 기여분 결정은 가정법원 가사비송,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 청구는 민사법원으로 나뉜다. 특히 기여분 결정을 원하는 의뢰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에만 집중하다 분할 심판청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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