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협의해서 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전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재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재협의분할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을 포함한 재협의분할이 있더라도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1차 상속(피상속인 사망)과 2차 상속(공동상속인 사망)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어서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사망한 공동상속인 지분에 관한 2차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선행한 뒤, 분할 내용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재협의를 해도 기존 등기를 경정하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지분을 그 상속인의 상속인(자녀 등) 앞으로 상속등기한 뒤, 분할 내용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는 두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새로 협의한 내용대로 등기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일부만 바뀌는지, 전부 바뀌는지에 따라 나뉜다(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인 일부만 교체되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협의를 전원 합의로 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한 경우,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때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등기원인 ‘재협의분할’)한 뒤 새 상속등기(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신청해야 한다. 갑·을 명의 상속등기를 해제하고 병에게 분할하는 경우처럼 종전 명의인이 전원 빠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또는 재판서 등본)를 첨부해야 한다. 경정등기로 지분이 말소되거나 줄어드는 등기 명의인의 지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정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여세는 발생하는가
재협의분할로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만 증여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둘이다.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다. 그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이다. 다른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취득세는 발생하는가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 신설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경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2013년 이전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 조항 신설로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생겼다.
재협의분할로 처음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처리하면 예외가 있는데, 두 세금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되고, 취득세는 그 기한 안에 다시 나누는 것에 더해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실무 노하우 — 재협의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했으면 한 번의 경정등기로 끝내려다 반려된다. 1차 상속과 2차 상속은 별개 상속개시원인이라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이때는 사망자 지분에 관한 2차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먼저 넣고, 그다음 분할 내용대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두 단계로 끊어 진행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한 안 재분할의 예외는 세목별로 따로 본다. 초과취득분에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와 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13항)가 붙는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해 초과 취득한 경우가 예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가 예외다. 기한 연장의 주체도 다르다. 증여세 9개월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이고, 취득세 9개월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때다. 피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증여세는 9개월, 취득세는 6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 경정등기 전 초과지분에 걸린 권리를 먼저 확인한다. 지분이 줄어드는 명의인의 지분에 근저당권·가압류가 있으면 경정등기는 사실상 막힌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확보 가능성을 먼저 따진다.
- 종전 명의인이 전원 빠지면 경정이 아니라 말소·재등기다.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기존 등기 말소 후 새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신청서식·등기원인 표기가 나뉘니 사전에 확정한다.
- 재협의는 전원의 새 합의로 한다. 이미 마친 협의를 바꾸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해야 하고(민법 제1013조 제1항), 그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 등기는 경정이 아니라 새 등기 원인으로 처리한다. 최초 협의분할 등기를 마친 뒤의 재협의는 기존 등기의 착오·빠짐을 고치는 경정등기 사안이 아니다(등기예규 제1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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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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