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협의해서 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전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재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재협의분할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을 포함한 재협의분할이 있더라도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1차 상속(피상속인 사망)과 2차 상속(공동상속인 사망)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어서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사망한 공동상속인 지분에 관한 2차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선행한 뒤, 분할 내용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재협의를 해도 기존 등기를 경정하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지분을 그 상속인의 상속인(자녀 등) 앞으로 상속등기한 뒤, 분할 내용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는 두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새로 협의한 내용대로 등기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일부만 바뀌는지, 전부 바뀌는지에 따라 갈린다(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인 일부만 교체되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협의를 전원 합의로 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한 경우,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때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등기원인 ‘재협의분할’)한 뒤 새 상속등기(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신청해야 한다. 갑·을 명의 상속등기를 해제하고 병에게 분할하는 경우처럼 종전 명의인이 전원 빠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다만,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또는 재판서 등본)를 첨부해야 한다. 경정등기로 지분이 말소되거나 줄어드는 등기 명의인의 지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정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여세는 발생하는가

재협의분할로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만 증여로 본다.

예외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의 경정이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발생하는가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 신설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경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2013년 이전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 조항 신설로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생겼다.

재협의분할로 처음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경정하면 세금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메모

재협의분할을 고려할 때는 증여세·취득세 발생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경정이면 세금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당초 상속등기에 오류나 변경 필요가 생기면 신고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사실상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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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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