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할 상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이다 (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9조).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 (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왜 가등기가 필요한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등기를 통해 상호가 정해진 즉시 우선순위를 확보하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공탁금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탁을 해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금은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예정기간 구간별로 차등해 정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
절차
- 공탁 실행
- 상호·목적변경 가등기 신청
공탁 후 가등기를 신청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등기가 처리된다.
실무 메모
주주총회 소집 통지 단계에서 변경 상호가 확정되면 즉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탁금은 말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다 — 정반대다.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쳤을 때만 회수할 수 있고, 본등기를 못 해 가등기가 말소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상업등기법 제44조). 본등기를 했더라도 상호변경이나 본점이전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회수가 배제된다 (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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