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도 포기하고 싶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민법 제1043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소멸하고,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손녀가 직접 본위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 상속이다.
배우자 동시 사망이 조건인 이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자녀 전원이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 법리는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시 사망하여 처음부터 배우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이 이를 확인한 사례다.
손자손녀의 상속포기 기간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자녀의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손자손녀가 자신의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손자손녀를 빠뜨린 채 자녀만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도 뒤늦은 상속포기가 허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녀 전원 포기 사건은 손자손녀까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한다. 손자손녀가 있으면 채무가 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단계에서 차순위 상속인 명단을 함께 잡아야 누락이 없다.
- 손자손녀의 기간은 자녀 포기 심판 확정일이 아니라 손자손녀가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을 자녀 확정일로 잡으면 이미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함정이 있다.
- 미성년 손자손녀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하되 이해상반을 먼저 본다. 부모가 본인 상속을 포기한 뒤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차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채무가 계속 이전한다. 손자손녀가 없거나 전원 포기하면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 그마저 없으면 형제자매 등 후순위로 넘어가므로(민법 제1000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 청산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함께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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