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가 든다. 등록면허세는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만2백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마목),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쉽게 말하면 — 지점 설치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일부)인지 여부입니다. 과밀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돼 총 공과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권역 안이어도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지점 소재지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진다.
| 유형 | 공과금 합계 | 구성 |
|---|---|---|
|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 또는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 | 151,720원 | 등록면허세 120,600원(건당 40,200원의 3배 중과) + 지방교육세 24,120원 + 등기신청수수료 7,000원 |
| 폐지, 또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설치·이전 | 55,240원 |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7,000원 |
지점 설치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안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 안으로 이전하면 100분의300으로 중과된다(같은 조 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며(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목적당 7,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지점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한 곳에서만 신청한다. 2024.9.20 개정으로 지점 소재지 등기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시행 2025.1.31, 상법 제35조 삭제). 과거처럼 본점·지점 관할이 다르다고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며, 지점 소재지 등기분 공과금을 따로 합산하던 과거 총액 계산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사 보수는 얼마인가
기본 보수는 120,000원이다. 모든 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추가 보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의사록 작성 대행: 최대 80,000원
- 공증 대행: 최대 50,000원
- 등록면허세 납부 대행: 최대 50,000원
업무가 복잡하거나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본 보수의 10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부터 확인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1호). 견적 전에 소재지 권역 여부를 먼저 짚어야 총액 오차가 안 난다.
-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를 빼고 견적한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권역 안이어도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배를 적용하면 과다 산정이 된다.
- 지점 등기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2025.1.31 지점 소재지 등기 폐지로, 관할이 다르다고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따로 내지 않는다(상법 제35조 삭제). 옛 ‘본점·지점 관할 동일 시 감액’은 두 등기소에 각각 등기하던 구제도 전제라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임원 수가 2명 이하면 추가 감액 30,000원을 반영한다. 등기사항 확인 시 임원 수를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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