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를 신청할 때 갖춰야 할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지점 등기는 이사회 결의냐 주주총회 결의냐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결의 방식을 먼저 정하고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및 이사·감사 일반도장
-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주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증인의 인증서면은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면 그 범위에서 개인 인감증명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줄어든다. 다만 모든 첨부서면의 개인 인감이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결의 방식부터 확정한 뒤 추가 서류를 받는다.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상법 제393조 제1항), 그 의사록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이사회 결의면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주총회 결의면 주주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로 추가분이 나뉜다.
- 3개월 발행일 요건은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에도 적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이들 첨부서면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것으로 받는다.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유효기간 대상이 아니고, 신청 시 첨부 자체가 통상 필요 없으므로(등기관이 직접 확인) 발급일을 이유로 반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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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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