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경정등기

종류주식 전환등기 완료 후 발행일자를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더라도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전환이 완성됩니다. 그 뒤 이사회가 날짜를 바꾸는 결의를 해도 이미 일어난 전환을 되돌릴 수 없고, 등기도 고칠 수 없습니다.

경정등기는 언제 가능한가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5조). 원칙적으로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종전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만으로 명백하면 별도의 증명정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항·제2항). 등기사항에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검토한다(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효력 발생 시점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이는 형성권으로 본다.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청구 시점에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50조 제1항). 전환청구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같은 법 제349조).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바꾸는 것은 그 한 예다.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전환기간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주주 청구와 구별한다(같은 법 제346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50조 제1항).

이사회 결의로 발행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전환 효력은 주주의 청구 시점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회사가 이사회에서 장래 일자에 보통주가 발행되는 것으로 결의하더라도 기발생한 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다.

말소·부활등기가 가능한 경우

말소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 원인이 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 주주의 전환청구에 취소할 수 있는 착오가 있었다면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실무 견해가 있으나, 주주의 착오 주장만으로 곧바로 말소·부활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측 사정이나 사후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무효 원인이 생기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경정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착오·유루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종전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만으로 명백하면 별도 첨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사후 이사회 결의서만으로는 등기 당시의 착오를 증명하지 못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항·제2항).
  • 전환의 효력 발생일은 전환청구일로 고정된다. 청구 시점에 보통주 전환이 완성되므로 (상법 제350조제1항), 발행일자를 다른 날로 정정하는 경정은 수리되지 않는다.
  • 말소·부활등기는 무효 원인부터 확인한다. 주주의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 요건과 무효 원인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회사 측 사정만으로는 보통주 말소·우선주 부활을 신청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
  • 유효한 전환청구가 있었다면 기간 미도래를 경정 사유로 삼지 않는다. 전환 효력은 청구한 때에 이미 발생한다(상법 제3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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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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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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