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추징금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010도5693). 형사추징금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직접 판례는 아직 없다.

쉽게 말하면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밀린 세금(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겨도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확립 판례). 형사추징금도 같은 이유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직접 판례는 없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밀린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려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국세징수법이라는 별도 법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형사추징금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적인 판례는 아직 없으나,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다. 형사추징금은 재산형이므로 국가가 민사적 의미의 채권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형사추징금의 집행이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더라도, 그 준용만으로 형벌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유추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추징할 때 민사집행법 절차를 빌려 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추징금 회피가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처벌 규정을 유추해서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메모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는 해당 채권의 집행 근거가 민사집행법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세금·추징금·과태료 등 공법상 채권은 별도 징수법(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에 의해 집행되므로, 면탈 행위가 있더라도 형법 제327조가 아닌 다른 법령(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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