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망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단순승인을 초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보증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보증금 수령을 미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보증금 수령이 문제가 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009다84936).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통장 명의가 망인이더라도,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처분행위로 평가된다.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기 전까지 보증금 수령을 미뤄두는 것이 원칙이다.
숙려기간 중에 처분행위를 하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고, 그 후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금 반환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한정승인 절차 완료 시점까지 반환을 유예해 줄 것을 협의한다.
임대인에게 “한정승인 절차 중이니 수령을 잠시 미루겠다”고 서면으로 협의해두면 가장 안전합니다. 반환일 전에 한정승인이 완료되면 그 이후 수령은 문제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령 시점은 한정승인 심판서 수령 이후로 잡는다. 심판 전 수령은 처분행위로 평가돼 법정단순승인을 부른다(민법 제1026조).
- 반환일이 임박하면 임대인에게 유예를 서면으로 받아 둔다. 구두 협의는 입증이 안 되고, 그 사이 수령하면 한정승인이 깨진다.
- 수령액은 전액 상속재산 목록에 올리고 배당변제로만 지급한다(민법 제1034조).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면,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한정승인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1038조 제1항).
- 상속포기를 권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동시에 정리한다. 선순위만 포기하면 후순위(조부모·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보증금 채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해설 (1)
- 법령 (1)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