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협의분할에 사기·착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말소 청구(민사소송)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정법원)를 순차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그 합의가 속임수나 착오로 이루어졌다면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민사법원에서 기존 등기를 취소하고, 그 다음 가정법원에서 다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그 협의에 사기나 착오 등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다. 인터넷에는 “협의분할도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가 많으나, 실제로 어느 법원에 무슨 청구를 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판례·선례를 찾기 어렵다. 입증이 까다롭고 법적 절차까지 가는 사례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속아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합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민사법원에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협의분할이 취소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따라서 “협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지분 비율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그 청구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인 상속재산분할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위 판례는 각하가 아니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본다. 즉 민사법원이 본안판단을 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정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판례가 제시한 처리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반면, 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현재의 공유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는 민사사건으로 처리된다.

협의를 취소하고 싶다면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법원에 잘못 내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이송). 단, 협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단순히 공유 상태를 나누는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상속등기말소청구는 어느 법원인가

협의분할의 무효를 이유로 한 상속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로 보므로 민사사건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기말소 청구는 민사법원에 제기한다.

잘못된 협의로 마쳐진 등기를 지우는 소송(등기말소)은 일반 민사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선택 —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협의분할 취소를 다투면서 재분할까지 구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하다.

  1. 민사법원: 협의분할 취소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말소청구 소송 제기 → 판결 확정.
  2.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정법원 한 곳에만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이 협의 취소 여부를 선결문제로 보고 함께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상속인 전원이 협의 취소를 다투지 않고 일부만 다투는 경우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민사법원은 상속재산분할까지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가정법원이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민사법원에서 기존 상속등기를 지우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두 단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처분 필요성 검토

이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처분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소송 계속 중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진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메모

이 유형의 분쟁은 판례·선례가 드물고 절차 구성 자체가 복잡하다. 취소 원인(사기·착오) 입증, 관할 선택, 가처분 시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에 절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와 가정 양 법원에 관련 청구가 분산될 수 있어, 소송 계획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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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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