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후순위 효과와 변제 범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① 빚이 후순위자(형제·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② 상속인 본인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는가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형제자매는 그 다음 순위이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재산이 1억, 빚이 10억일 때 한정승인하면 얼마를 갚는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인 1억 원을 한도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 기한 3개월은 원칙적 기한이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기간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하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단순승인 의제를 면하려면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도과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경우만 특별한정승인 여지가 남는다.
  • 채무 초과를 나중에 알았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한다. 중대한 과실 없이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다(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
  • 청산 공고·최고를 빠뜨리면 한정승인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최고를 거쳐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것은 한정승인자에게 직접 지운 의무다(민법 제1032조).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청산 규정을 어겨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생기면 한정승인자가 고유 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1038조).
  •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 의제 함정이다. 신고 전후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한정승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채무 변제·재산 매각은 청산 절차 안에서만 한다.
  • 공동상속인은 각자 선택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도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따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누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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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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