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후순위 효과와 변제 범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는가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형제자매는 그 다음 순위이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재산이 1억, 빚이 10억일 때 한정승인하면 얼마를 갚는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인 1억 원을 한도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실무 메모

  •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민법 제1019조 제3항)를 검토한다.
  • 한정승인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절차(민법 제1032조 준용)를 거쳐 상속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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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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