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 기준)·법무사 수수료·기타 실비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 등기 비용은 증가액의 0.4%(비중과 지역) 또는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로 결정됩니다. 소재지와 설립 시점을 먼저 확인하면 세금 차이가 3배까지 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면허세
| 구분 | 세율 |
|---|---|
| 중과 지역 | 자본금 증가액의 1.2% |
| 비중과 지역 | 자본금 증가액의 0.4% |
중과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일부 수도권)이 대표적이다.
지방교육세
| 구분 | 세율 |
|---|---|
| 중과 지역 | 자본금 증가액의 0.24% |
| 비중과 지역 | 자본금 증가액의 0.08%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한다.
기타 실비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5,000원(유상증자는 자본증가 변경등기라 “나머지 상업등기”에 해당한다. 4,000원은 부동산등기 수수료이지 상업등기 수수료가 아니다)
- 공증비용: 30,000원(의사록 1건당)
- 부가가치세: 법무사 수수료의 10%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무사 기본보수는 납입금액 구간별로 누진 계산한다.
| 납입금액 구간 | 기본보수 |
|---|---|
| 5천만원까지 | 300,000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 3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 × 19/10,000 |
| 1억원 초과 ~ 3억원 | 395,000원 + 1억원 초과액 × 8/10,000 |
문안 작성·공증 대행·세금 신고 등 추가 대행 업무가 발생하면 별도 비용이 더해진다. 업무가 복잡한 경우 기본보수의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중과 기산점은 설립·전입 후 5년이다. 대도시 설립 또는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만 중과되고, 5년이 지난 법인의 증자는 대도시 소재라도 중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견적 전 설립일·전입일을 확인한다.
- 세율은 본점 소재지로 나뉜다. 납입금액이 같아도 중과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난다. 소재지를 먼저 확정하고 견적을 낸다.
- 유상증자 의사록 공증은 면제되지 않는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는 발기설립에만 적용되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 제295조 제1항), 신주발행은 기설립 회사의 결의 의사록이라 해당이 없다. 10억원 미만이라도 공증비용을 견적에 반영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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