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유상증자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 기준)·법무사 수수료·기타 실비로 구성된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면허세

구분세율
중과 지역자본금 증가액의 1.2%
비중과 지역자본금 증가액의 0.4%

중과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일부 수도권)이 대표적이다.

지방교육세

구분세율
중과 지역자본금 증가액의 0.24%
비중과 지역자본금 증가액의 0.08%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한다.

기타 실비

  • 대법원 수수료: 4,000원
  • 공증비용: 30,000원(의사록 1건당)
  • 부가가치세: 법무사 수수료의 10%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무사 기본보수는 납입금액 구간별로 누진 계산한다.

납입금액 구간기본보수
5천만원까지30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3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 × 19/10,000
1억원 초과 ~ 3억원395,000원 + 1억원 초과액 × 8/10,000

문안 작성·공증 대행·세금 신고 등 추가 대행 업무가 발생하면 별도 비용이 더해진다. 업무가 복잡한 경우 기본보수의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중과 지역 여부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입금액이 동일해도 소재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유상증자 의사록은 인증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의사록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유상증자등기에는 맞지 않는다. 의사록 인증 면제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 제295조 제1항). 유상증자(신주발행)는 발기설립이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의사록이 첨부되므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도 이 단서로 인증이 면제되지 않는다. 같은 항의 다른 면제 사유는 공법인·비영리법인(제2호)과 대통령령상 경미한 사항(제3호)뿐이고, 자본금 규모 기준은 발기설립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유상증자등기에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도 의사록 공증비용을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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