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를 해도 법인격은 남고,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등 후속 정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실제로 없애려면 등기소에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신고일 뿐(부가가치세법 제8조), 그 자체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하면 먼저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부가가치세법 제5조·부가가치세법 제49조).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상품·제품·비품 등 사업용 재화도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따라서 재고와 고정자산을 모회사나 제3자에게 넘길지,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할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세는 폐업신고만으로 곧바로 청산소득 신고로 바뀌지 않는다. 폐업만 하고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격이 남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상 사업연도 기준의 법인세 신고를 계속 본다(법인세법 제60조). 반면 주주총회 해산결의 등으로 실제 해산등기를 하면 그 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 전후로 나뉘고(법인세법 제8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법인세법 제84조).
근로자가 있던 법인은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4대보험 사업장 탈퇴·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도 함께 정리한다. 폐업신고와 별개 절차이므로 급여 지급월, 퇴직일, 보험 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따로 처리해야 한다.
폐업신고 버튼을 누르면 세무서 등록은 정리되지만, 부가세 폐업확정신고와 남은 재고·비품 처리, 법인세 신고, 직원 4대보험 정리는 따로 남습니다.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신고는 영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다. 법인을 실제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법인 소멸은 상법상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5년 경과만으로 법인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는다.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①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② 법원행정처장이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라는 관보공고, ③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등기 없음을 모두 충족해야 그 신고기간 만료 시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그 후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계속(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을 하지 않으면 3년 경과 시 청산종결로 간주된다(같은 조 제3·4항). 따라서 ‘5+3=8년 경과 시 자동 소멸’은 결정적 요건인 법원행정처장의 관보공고를 누락한 부정확한 단정이다. 공고가 없으면 8년이 지나도 해산·청산종결 간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자체로는 해산간주가 되지 않는다. 5년 경과는 법원행정처장이 관보공고할 수 있는 ‘대상’ 요건일 뿐이다. 실제 해산간주는 그 공고 후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은 때, 그 신고기간 만료 시점에 발생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해산간주 후 3년 내 회사계속(상법 제434조)을 하지 않으면 3년 경과 시 청산종결 간주된다. 다만 청산종결이 간주된 뒤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94다7607).
법인을 신속히 소멸시키려면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등기소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를 내고, 그 공고 후 2개월이 지나야 해산간주가 됩니다. 공고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지나도 해산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를 모회사에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모회사로 이전하려면 합병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개별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가 이전된다. 상업등기선례도 흡수합병으로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다만 합병이라 하여 채권자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합병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최고하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합병은 세무상으로도 단순한 폐업신고와 다르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그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법인세법 제44조).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도 자산·부채를 이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채(채무) 이전은 합병과 달리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여 양도인을 면책시키려면(면책적 채무인수) 각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454조).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 채무는 양도인에게 그대로 남고, 양수인은 내부적으로만(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도 채무 분담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본다(97다8809). 또한 재고·비품·영업권 등 자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면 부가가치세·법인세·취득세 등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전에 이전 방식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채권자의 승낙 없이 양도·양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
합병이면 채권자 동의 없이 빚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업 양도·양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면책적으로 넘기려면 채권자 한 명 한 명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합병도 채권자 이의 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한다. 폐업신고와 별도로 신고·납부가 필요하다(부가가치세법 제5조·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을 확인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모회사 이전·매각·폐기 여부를 폐업 전에 정리한다.
-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소멸하지 않는다. 세무서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세무 절차일 뿐이다. 법인을 소멸시키려면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등기소에 별도로 진행한다.
- 폐업만으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법인격이 남아 있으면 정기 법인세 신고를 계속 검토하고, 해산등기를 하면 해산등기일 전후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를 별도로 본다(법인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84조).
- ‘8년 자동 소멸’은 함정이다.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공고가 결정적 요건이다(상법 제520조의2). 공고가 없으면 최후 등기 후 8년이 지나도 해산·청산종결 간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 자산·부채 이전을 먼저 끝내고 폐업·청산을 진행한다. 청산종결등기 전에 잔여재산 처리와 채무 정리를 마쳐야 한다.
- 부채를 면책적으로 이전하려면 각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454조). 양도·양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채무가 면책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채권자 승낙을 받기 어려우면 포괄양도·양수 대신 합병(포괄승계)을 검토하되, 합병 시에도 채권자 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는 거쳐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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