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면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된다. 따라서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후순위자도 별도로 포기해야 한다.

다만 포기한 사람의 자녀에게 곧바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같은 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남아 있으면,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므로(민법 제1042조, 같은 법 제1001조),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그 순위를 이어받는 것도 아니다. 선순위자가 전원 포기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상속순위가 옮겨 가는 본위상속이다(95다27769).

숙부(피상속인)와 3촌 관계인 조카를 예로 든다. 조카가 4순위 방계혈족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 같은 3촌이 더 있으면 조카가 포기한 몫은 그 3촌에게 간다(민법 제1043조). 3촌이 더 없을 때 비로소 같은 4순위 안의 다음 친등인 4촌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제2항), 그 4촌은 포기한 조카의 자녀만이 아니라 자격 있는 4촌 전부다. 조카가 형제자매를 대습해 3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포기한 몫은 남은 3순위 상속인에게 가고 조카의 자녀가 조카를 대습하지 않는다.

후순위자가 선순위보다 먼저 포기할 수 있는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또는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907호(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순위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가 먼저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신고의 순서에 관한 것이고 기간과는 다른 문제다. 신고 자체는 각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자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도 조카나 형제가 먼저 포기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순서를 꼭 지킬 필요가 없어서 가족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가 자유롭다”는 것이지 “기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후순위자가 빠지면 채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 선순위가 전원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전되므로(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순위),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다음 차례가 될 사람까지 범위를 잡아 함께 신고한다.
  •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한다.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대리하되,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다만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단서).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3개월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0조).
  • 3개월 기산점은 상속개시를 안 날이다. 후순위자는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센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12다59367).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다. 후순위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본다(2003브11).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포기가 막힐 수 있다. 신고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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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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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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