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면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된다. 따라서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후순위자도 별도로 포기해야 한다.
숙부(피상속인)와 3촌 관계인 조카가 포기하면, 4촌인 그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 자녀도 상속인이 되므로 별도로 포기해야 채무를 면한다.
후순위자가 선순위보다 먼저 포기할 수 있는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또는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907호(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위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후 언제든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자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도 조카나 형제가 먼저 포기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순서를 꼭 지킬 필요가 없어서 가족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후순위자가 빠지면 채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 선순위가 전원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전되므로(상속순위), 채무를 면하려면 가족 전원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한다.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대리하되,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3개월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0조).
- 3개월 기산점은 상속개시를 안 날이다. 후순위자는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센다(숙려기간) —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포기가 막힐 수 있다. 신고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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