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계좌의 현금·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005조). 배우자·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마쳐야 부모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자녀와 배우자가 먼저 상속을 포기해야 부모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속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코인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 및 현금 잔고는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가상자산도 예외가 아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거래소에서 잔고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잔고조회 화면을 캡쳐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미 변제한 채무가 조회 내역에 남아 있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에 오래된 대출이 잡혀 있더라도, 변제 후 채권자가 삭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내역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금융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상사시효)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대출업체나 채권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두면 한정승인 채권자 목록 작성에 도움이 된다.
배우자·자녀가 포기하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으면, 직계존속(부모)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녀만이 아니다 — 자녀가 포기해도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먼저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로 넘어가려면 손자녀까지 포기해야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므로(민법 제1003조), 배우자도 함께 포기해야 부모에게 상속이 넘어간다. 부모가 상속인 자격을 취득해야 금융거래 조회 신청 등 한정승인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실무 인사이트 —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려도 그것만으로는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서 ‘자산’을 고의로 빠뜨린 때다(민법 제1026조) — 채권자 누락과는 다른 문제다. 채권자를 빠뜨린 경우의 실제 책임은 공고·최고 해태(민법 제1032조)나 부당변제 손해배상(민법 제1038조)으로 따로 규율된다. 단순승인으로 떨어진다고 오해해 겁먹을 사안이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심판이 확정돼야 부모가 신청 자격을 얻는다. 배우자·자녀,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확정해야 부모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 확정 전에는 부모에게 금융정보 조회 신청 자격이 없다.
- 가상자산은 잔고확인서가 원칙, 화면 캡쳐는 보조다. 거래소가 잔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앱 잔고조회 화면 캡쳐로 갈음해 제출한 사례가 있다. 다만 발급 가능하면 확인서를 받는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목록에 적는다. 안심상속 조회에 변제 완료 대출이 남아 있으면 목록에 기재해 둔다. 시효가 완성됐어도 기재하는 것이 누락 책임을 피하는 데 안전하다.
- 부모의 3개월 숙려기간을 일정으로 관리한다.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선순위 포기 확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부모도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