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일본 인감증명의 인정여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한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상속등기를 하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상속은 사망 당시 본국법인 한국 민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어도 상속인 지위와 협의 자격은 그대로다. 다만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국적법 제15조 제1항) 등기 절차에서는 재외국민이 아니라 외국인 경로를 쓴다 —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일동포(재외국민)는 재외공관 인증 경로(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라 이 글의 대상이 아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외국인은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일본 국적인 상속인도 한국 상속에서 자기 몫을 정하는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관건입니다.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호적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 확인)와 번역문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한국에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으면 한국 인감증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인감증명·호적 서류도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외국 공문서의 서명·직인이 진정하다는 확인을 영사확인 대신 갈음하는 절차다. 근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이고, 협약 체약국인 일본 발행 공문서(일본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는 일본의 아포스티유 발행기관 확인을 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제1호). 다만 예외가 있다 — 주한 일본대사관 등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공증한 문서와 신분증 원본은 아포스티유가 없어도 보정을 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외국어로 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예규 제4조).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주소와 원문과 다름없다는 뜻을 적고 서명·날인하며 번역인 신분증 사본을 붙인다(인증받은 번역문은 예외).

동일인 증명을 어떻게 하는가

귀화 후 이름이 바뀐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일본 호적에는 귀화(帰化) 사항과 귀화 전 성명·국적이 기재되므로 그 기재로 소명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귀화 후 전적(轉籍)·개제가 있었으면 현재의 호적전부사항증명서에는 종전 기재가 옮겨지지 않을 수 있어, 귀화 사항이 실린 당시 호적(제적등본 포함)까지 소급해 발급받아야 한다. 그 기재만으로 동일인 확인이 되는지는 등기관이 사건별로 판단하는 재량 영역이고,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귀화증서·폐쇄된 기본증명서 등 — 예규 제8조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서 드는 유형)를 함께 내거나 동일인증명서에 공증·아포스티유를 갖춰 보태는 것은 그 소명을 두껍게 하는 실무 방법이다.

위임장 방식과 직접 준비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위임장 방식이 실무상 편리하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위임장에 분할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 인적사항을 특정해 적고, 본인 인감을 날인한 뒤 그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1항·제3항 — 외국인은 제12조 준용).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내되 대리인이 작성했다는 뜻의 공증을 받으면 대리인 인감증명은 면제된다(같은 조 제2항·제4항). 국내 거주 공동상속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허락이 필요하고(민법 제124조), 위임장에 분할 내용(누가 어느 부동산을 취득하는지)까지 특정해 그 허락을 표시하는 것이 실무다. 협의서에 상속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는 방식도 물론 가능하다 — 협의는 순차로 이루어져도 유효하고 상속인별로 협의서를 따로 작성해도 된다(2000두9731). 직접 방식의 실제 부담은 날짜가 아니라 원본 서류의 국제 왕복과 인감증명·아포스티유 물류다. 협의서 자체를 공정증서로 하거나 서명·날인 사실의 공증(일본 공증+아포스티유 포함)을 받으면 인감증명 없이 갈 수도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위임장에 일본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에 아포스티유를 붙여 한 번만 보내면 나머지는 국내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직접 날인하는 방식이나 협의서 공증 방식도 가능합니다. 서류가 국제 우편으로 오가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실제 차이입니다.

필요 서류 정리

인감증명은 두 경로 중 하나를 고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4항). ① 외국인등록(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이나 국내거소신고(같은 조 제4항 — 외국국적동포)를 한 뒤 한국에서 인감을 신고해 한국 인감증명을 내거나, ② 일본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낸다(일본은 예규가 드는 본국 인감증명제도 보유국이다). 국내 체류 중이라면 ①이 간명하고, 일본에 있으면 ②로 간다. 위임장 서명에 대한 공증으로 갈음하는 경로(제12조 제2항)는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한국 인감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용이라 일본 국적 상속인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일본 국적 취득 상속인이 상속분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통상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일본 인감증명 + 아포스티유 + 번역문
  • 일본 호적 서류(호적전부사항증명서, 필요하면 귀화 당시 제적등본) + 아포스티유 + 번역문
  • 상속분 없는 취지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일본 측 서명·인감날인) — 또는 위임장
  • 동일인증명서(필요 시) + 공증 + 아포스티유 + 번역문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감증명 경로부터 고른다. 한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가 있으면 한국 인감증명(인감증명법 제3조), 없으면 일본 본국 인감증명에 아포스티유를 붙여 송부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4항). 위임장 서명 공증으로 갈음하는 경로는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한국 인감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용이다(같은 예규 제12조 제2항 — 규칙 제61조 제4항 단서).
  • 직접 방식의 부담은 서류 왕복이다. 협의는 순차로 해도 유효하고 상속인별 협의서도 허용되므로(2000두9731) 날짜 자체는 함정이 아니다. 부담은 원본·인감증명·아포스티유가 국제 우편으로 오가는 시간과, 인감증명의 3개월 유효기간(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이다 — 발급 시점을 접수일에서 역산해 잡는다.
  • 상속분을 전혀 갖지 않을 생각이면 상속포기도 비교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하면(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41조)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민법 제1042조) 협의·인감증명·아포스티유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 다만 기한과 후순위 승계 등 별개 고려가 있다(상속포기).
  • 동일인 소명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둔다. 호적 기재만으로 되는지는 등기관이 사건별로 판단하므로, 귀화 당시 호적(제적)과 국적변경 증명 정보, 필요하면 공증·아포스티유를 갖춘 동일인증명서까지 함께 내어 소명을 두껍게 한다.
  • 일본 공문서는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을 한 묶음으로 챙긴다. 원칙적으로 어느 하나가 빠지면 보정 사유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제9항, 예규 제3조·제4조). 예외는 주한 일본 공관이 작성·공증한 문서와 신분증 원본이다(예규 제3조 제2항 단서).
  • 이 글은 상속분을 갖지 않는 사안 기준이다. 일본 국적 상속인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예규 제14조)와 외국인 취득신고 등 절차가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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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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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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