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①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며, ③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힘든 개인이 ①채무액이 일정 한도 이하이고, ②월 수입에서 생활비를 빼도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고, ③현재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연금소득자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신고 여부는 묻지 않는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다. 마찬가지로 소득신고 여부는 관계 없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연금 수령자도 급여소득자에 해당하고, 임대료·사업·농업 수입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세금·4대보험료·영업비용을 뺀 금액이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생계비의 1.5배’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전 옛 기준이고, 지금은 단독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비·세금·보험료 등을 빼고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이 금액으로 빚을 나눠 갚는 게 개인회생의 핵심이므로, 남는 돈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생계비(월)

가족수(부양가족 포함)생계비(원/월)
1인 가구1,538,542
2인 가구2,519,575
3인 가구3,215,421
4인 가구3,896,842
5인 가구4,534,031
6인 가구5,133,571
7인 가구5,709,090

채무액은 얼마까지인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거나,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

채무 발생 원인은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인파산과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무담보 빚이 10억 원, 담보 빚이 15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빚을 왜 지게 됐는지(낭비·도박 포함)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개인파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절차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에 사용하면 된다.

재산이 있어도 빚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갚을 총액이 현재 재산보다 많으면 집이나 차를 팔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갚을 금액이 재산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재산을 처분해 변제에 보태면 됩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채무액·재산·소득뿐만 아니라 신용·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지급불능이 되기 전이라도 장래에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다.

아직 연체가 없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앞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미리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채무조정 절차(워크아웃 등)와 병행해도 됩니다.

실무 메모

가용소득 산정이 신청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직·프리랜서는 직장 변동이 없으면 최근 1년간 월평균,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월평균으로 산정하되(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증빙 서류(급여명세서·통장 입출금 내역) 준비가 중요하다. 가용소득이 극히 적거나 0에 가까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경로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두 절차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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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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