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①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며, ③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힘든 개인이 ①채무액이 일정 한도 이하이고, ②월 수입에서 생활비를 빼도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고, ③현재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연금소득자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신고 여부는 묻지 않는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다. 마찬가지로 소득신고 여부는 관계 없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연금 수령자도 급여소득자에 해당하고, 임대료·사업·농업 수입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세금·4대보험료·영업비용을 뺀 금액이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생계비의 1.5배’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전 옛 기준이고, 지금은 단독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비·세금·보험료 등을 빼고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이 금액으로 빚을 나눠 갚는 것이 개인회생의 핵심이므로, 남는 돈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생계비(월)
| 가족수(부양가족 포함) | 생계비(원/월) |
|---|---|
| 1인 가구 | 1,538,542 |
| 2인 가구 | 2,519,575 |
| 3인 가구 | 3,215,421 |
| 4인 가구 | 3,896,842 |
| 5인 가구 | 4,534,031 |
| 6인 가구 | 5,133,571 |
| 7인 가구 | 5,709,090 |
채무액은 얼마까지인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거나,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
채무 발생 원인은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인파산과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무담보 빚이 10억 원, 담보 빚이 15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빚을 왜 지게 됐는지(낭비·도박 포함)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개인파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절차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에 사용하면 된다.
재산이 있어도 빚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갚을 총액이 현재 재산보다 많으면 집이나 차를 팔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갚을 금액이 재산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재산을 처분해 변제에 보태면 됩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채무액·재산·소득뿐만 아니라 신용·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지급불능이 되기 전이라도 장래에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다.
아직 연체가 없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앞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미리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채무조정 절차(워크아웃 등)와 병행해도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 증빙부터 확보한다. 일용직·프리랜서는 급여명세서·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한다. 직장 변동이 없으면 최근 1년 월평균,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월평균으로 산정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①1호).
- 가용소득이 0에 가까우면 개인회생이 막힌다. 변제 재원이 없으면 절차 진행이 안 되므로 개인파산을 검토한다.
- 부양가족 수가 생계비를 정한다. 생계비는 가구 인원으로 산정하므로 부양가족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준비한다.
- 채무 원인 소명은 필요 없다. 낭비·도박도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으므로,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불허가 소명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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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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