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 중,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가용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신청권자의 독립 요건이 아니지만,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인가 단계에서 별도로 심사된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쉽게 말하면 —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급여·영업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시 봅니다.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가

생계비를 넘는 소득 자체가 법정 신청요건은 아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업소득자는 임대·사업·농업·임업 등 수입을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연금소득자도 포함될 수 있다. 고용형식보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수입의 계속성·반복성과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2항).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형식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장래 수입의 계속 가능성과 실제 금액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출발점으로 하되, 법원이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수, 거주지역·물가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따라서 가구 수만으로 최종 인정액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신청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관할 법원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비·세금·보험료 등을 빼고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이 금액으로 빚을 나눠 갚는 것이 개인회생의 핵심이므로, 남는 돈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얼마까지인가

개시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어느 한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의 개인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불능 여부와 소득·재산 구조에 따라 일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따로 검토한다.

낭비·도박이라는 채무 발생 원인만으로 제579조의 신청권자에서 제외되거나 제624조 제3항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산·채무·수입을 누락하거나 허위서류를 내는 경우, 또는 절차 효과만을 노린 부당한 목적 등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사용 내역을 사실대로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제7호, 2013마668).

두 종류의 개인회생채권이 각각 법정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낭비·도박 채무가 자동 탈락사유는 아니지만 재산·채무·수입과 사용 내역을 숨기거나 허위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재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이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파산원인은 재산·부채의 단순 대소가 아니라 지급불능이고, 채무초과를 별도 파산원인으로 정한 제306조는 법인에 관한 규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같은 법 제306조).

다만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가 예정 변제액보다 높으면 재산 또는 추가 재원을 변제계획에 반영하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법이 언제나 그 차액만큼 특정 재산을 처분하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2010마1179).

재산이 빚보다 많아도 신청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단계에서 파산했을 때의 예상 배당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계획해야 하므로 재산·추가 재원·변제기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인가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다. 개인은 자산·부채만 비교하지 않고 연령·직업·노동능력, 장래 소득, 필수 생계비와 가용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2011마961). 제579조 제1호는 지급불능이 이미 생긴 경우뿐 아니라 그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연체 사실 자체는 필수요건이 아니다.

파산·일반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579조의 신청자격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회생·파산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사적 채무조정의 효력과 납부 처리도 별도로 정리해야 하므로 두 절차가 그대로 병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직 연체가 없어도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를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산·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개시가 그 절차에 미치는 효과와 기존 납부금 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 증빙부터 확보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는 급여소득자는 1년 실제소득의 월평균, 직장이 바뀐 경우에는 변동 뒤 실제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한다. 소명자료가 없는 영업소득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1항).
  • 가용소득과 신청권자 요건을 구별한다. 가용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권자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지만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한다.
  • 생계비는 가족 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실제 부양관계, 연령·거주지역과 특별한 지출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 과거 면책 확정일을 확인한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은 제595조 제5호의 기각사유다. 부산회생법원은 이 경우 개시신청을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다(2025라3643).
  • 채무 발생·사용 내역을 사실대로 적는다. 낭비·도박이 자동 탈락사유는 아니지만 허위·누락 또는 불성실한 신청은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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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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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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