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수이며, 미납 시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가정법원에 이혼·상속·후견 관련 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5,000원(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부터 재산 규모 비례(상속재산분할 심판 등)까지 다양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가류·나류 소제기 — 1건당 20,000원

가류 가사소송사건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나류 가사소송사건 (재판상이혼, 재판상파양, 친생부인, 인지청구, 친양자 입양·파양의 취소, 상속권 상실 선고 등 15종)은 각 1건당 20,000원이다.

다류 소제기 — 민사인지법 제2조 금액의 1/2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혼인·입양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등)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 산정표:

소가수수료
1천만원 미만소가 × 0.5%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다류의 수수료는 이 금액의 2분의 1이다.

항소·상고·반소·재심

  • 항소제기: 1심 수수료의 1.5배
  • 상고제기: 1심 수수료의 2배
  • 반소제기: 사건 종류에 따라 소제기 또는 항소 수수료와 동일
  • 재심청구: 사건 종류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라류 비송사건 — 1건당 5,000원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다. 상속 관련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 밖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개시·변경·종료 및 부재자 재산관리, 실종 선고, 미성년자 입양 허가, 친양자 입양 허가 등도 라류에 해당한다(모두 5,000원).

후견·친권 관련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마류 비송사건 — 1건당 10,000원 (예외 있음)

마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1건당 10,000원이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 4) 재산분할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준용 금액의 2분의 1
  • 10) 상속재산분할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준용 금액

마류 주요 항목:

  • 부부 동거·부양·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이혼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면접교섭권 처분
  • 친권자 지정·변경·상실·회복
  • 부양에 관한 처분
  • 기여분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3조 제2항)

항고·재항고

  • 원칙: 심판청구 수수료의 2배
  • 마류 4), 10) 사건의 항고: 1.5배

병합청구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다액인 수수료를 적용한다.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수수료를 합산한다.

다류 소송청구와 마류 4) 비송청구(재산분할)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류 1건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가사비송청구의 개수 산정 기준

라류·마류 비송사건에서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같은 번호 내에서의 개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류:
–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1건
– 상속재산 보존·관리인 선임 등(31), 33)~38)): 피상속인마다 1건
–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32)), 상속재산 분여(39)): 청구인마다 1건
– 유언 검인(40)): 검인 대상 구수증서마다, (41)): 유언서·녹음대마다
– 유언집행자 관련(43)~47)): 유언집행자마다 1건

마류:
– 부양에 관한 처분(8)): 부양권리자마다 1건
– 기여분 결정(9)): 청구인마다 1건
– 친권 상실 등(7)): 부모 쌍방 대상 청구는 2건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가사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다.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5,000원 중 다액을 적용한다.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서의 수수료는 0원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분할은 정액이 아니라 소가 비례다. 마류 10) 상속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인지법 준용 금액이 적용되므로(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라류 5,000원·마류 10,000원처럼 정액으로 잡으면 안 된다. 소가가 크면 수수료도 커진다.
  • 개수 산정 기준이 건수를 늘린다. 라류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은 상속인마다,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는 청구인마다 1건이다. 인원수만큼 곱한 금액으로 준비한다.
  •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별건 합산이다. 마류 비송 여러 건을 병합하면 수수료를 합산하므로(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두 청구를 함께 내도 한 건으로 묶이지 않는다.
  • 미납은 보정으로 살릴 수 있다. 수수료 미납이면 각하 대상이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면 각하하지 않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금액을 확정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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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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