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수이며, 미납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수수료를 내면 부적법하지 않게 된다.
쉽게 말하면 — 가정법원에 이혼·상속·후견 관련 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5,000원(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부터 재산 규모 비례(상속재산분할 심판 등)까지 다양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다만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같은 항 단서). 보정명령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재량이고, 규칙 자체가 곧바로 각하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가류·나류는 1건당 20,000원 정액이고, 다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의 2분의 1이다. 항소·상고·반소·재심에는 배수가 붙는다.
가류·나류 소제기(1건당 20,000원)
가류 가사소송사건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나류 가사소송사건 (재판상이혼, 재판상파양, 친생부인, 인지청구, 파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상속권 상실 선고 등 15종)은 각 1건당 20,000원이다.
다류 소제기(민사인지법 제2조 금액의 1/2)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혼인·입양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등)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은 다음 표로 계산한다. 먼저 소가가 어느 구간에 드는지 확인한다.
| 소가 | 수수료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계산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린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다류의 수수료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다.
항소·상고·반소·재심
- 항소제기: 1심 수수료의 1.5배
- 상고제기: 1심 수수료의 2배
- 반소제기: 사건 종류에 따라 소제기 또는 항소 수수료와 동일
- 재심청구: 사건 종류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라류는 1건당 5,000원, 마류는 원칙적으로 1건당 10,000원이고, 항고·재항고에는 배수가 붙는다.
라류 비송사건(1건당 5,000원)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다. 상속 관련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연장 허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민법 제1023조)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수리, 취소 신고 수리 (민법 제1024조·같은 법 제1030조·같은 법 제1041조)
- 상속인 부존재 시 관리인 선임 및 공고 (민법 제1053조)
- 상속인 수색 공고 (민법 제1057조)
- 상속재산 분여 (민법 제1057조의2)
- 유언 검인 (민법 제1091조, 구수증서는 같은 법 제1070조 제2항) / 유언증서 개봉 (같은 법 제1092조)
- 유언집행자 선임(민법 제1096조), 보수 결정(같은 법 제1104조), 사퇴 허가(같은 법 제1105조), 해임(같은 법 제1106조)
-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민법 제1111조)
그 밖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개시·변경·종료 및 부재자 재산관리, 실종 선고, 미성년자 입양 허가, 친양자 입양 허가 등도 라류에 해당한다(모두 5,000원).
후견·친권 관련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임무대행자 선임 (민법 제909조의2)
- 후견인·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 수여 (민법 제955조)
-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민법 제959조의11)
- 임의후견인의 해임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마류 비송사건(1건당 10,000원, 예외 있음)
마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1건당 10,000원이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 4) 재산분할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준용 금액의 2분의 1
- 10) 상속재산분할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준용 금액
마류 주요 항목:
- 부부 동거·부양·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이혼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면접교섭권 처분
- 친권자 지정·변경·상실·회복
- 부양에 관한 처분
- 기여분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3조 제2항)
금액을 고르는 순서 — 먼저 사건이 소송인지 비송인지, 비송이면 라류인지 마류인지 확인합니다. 마류 중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은 정액 10,000원이 아니고 재산가액에 따라 계산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마지막 계산액의 90%를 냅니다.
항고·재항고
- 원칙: 심판청구 수수료의 2배
- 마류 4), 10) 사건의 항고: 1.5배
가사비송의 반대청구는 해당 사건의 심판청구 수수료를 내되, 본래 청구와 목적이 같으면 본래 청구 수수료를 뺀다. 준재심은 사건 종류와 심급에 따라 심판청구·항고·반대청구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3항·제4항).
병합청구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다액인 수수료를 적용한다.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수수료를 합산한다.
다류 소송청구와 마류 4) 비송청구(재산분할)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두 청구의 목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류 1건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가사비송청구의 개수 산정 기준
라류·마류 비송사건에서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같은 번호 내에서의 개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류:
–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1건
– 상속재산 보존·관리인 선임 등(31), 33)~38)): 피상속인마다 1건
–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32)), 상속재산 분여(39)): 청구인마다 1건
– 유언 검인(40)): 검인 대상 구수증서마다, (41)): 유언서·녹음대마다
– 유언집행자 관련(43)~47)): 유언집행자마다 1건
마류:
– 자녀 양육·면접교섭, 친권자 지정·변경, 동의 갈음, 친권 상실 등(3), 5), 6), 7)): 사건본인마다 1건
– 부양에 관한 처분(8)): 부양권리자마다 1건
– 기여분 결정(9)): 청구인마다 1건
– 친권 상실 등(7)): 부모 쌍방 대상 청구는 위 기준의 특칙으로 2건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가사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다.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5,000원 중 다액을 적용한다. 조정신청 때에 소 제기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소·심판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을 추가로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조정절차의 그 밖의 신청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를 준용하고(제6조 제3항), 제4조는 그 범위와 액을 대법원예규에 맡긴다. 따라서 답변서·증거신청서 등 개별 서류의 수수료는 접수 시점의 현행 대법원예규 일람표에서 확인한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등록사용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위 소송·비송·병합·조정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예를 들어 가·나류 20,000원은 18,000원, 라류 5,000원과 조정 5,000원은 각각 4,500원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분할은 정액이 아니라 소가 비례다. 마류 10) 상속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인지법 준용 금액이 적용되므로(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라류 5,000원·마류 10,000원처럼 정액으로 잡으면 안 된다. 소가가 크면 수수료도 커진다.
- 개수 산정 기준이 건수를 늘린다. 라류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은 상속인마다,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는 청구인마다 1건이다. 인원수만큼 곱한 금액으로 준비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별건 합산이다. 마류 비송 여러 건을 병합하면 수수료를 합산하므로(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두 청구를 함께 내도 한 건으로 묶이지 않는다.
- 전자접수는 종이 기준액의 90%다. 종이 기준액을 그대로 내지 말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를 적용한다.
- 미납은 보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미납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납부하면 부적법하지 않게 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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