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

상속포기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민법이 상속개시·순위·승인포기·법정단순승인·포기의 효과를 정하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근거 조문들을 한데 모아 둔 색인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각 항목 링크를 따라가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민법 — 상속 개시

민법 — 상속인과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 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 동친등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 2026.3.17 개정으로 결격·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됐다.
  • 민법 제1005조 —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일신전속권 제외).

민법 — 승인·포기의 기간과 절차

  • 민법 제1019조숙려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한다.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모르고 단순승인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제3항). 2022.12.13 신설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안 날부터 3월 내 한정승인을 허용한다. (특별한정승인 = 제3항 중과실 없는 경우 + 제4항 미성년자.)
  • 민법 제1020조 — 제한능력자의 기간 기산. 제1019조 제1항 기간은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021조 — 기간 내 사망 특칙. 상속인이 승인·포기 없이 숙려기간 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022조 — 상속재산의 관리.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한다(단순승인·포기 후엔 면제).
  • 민법 제1024조 — 승인·포기의 취소 금지. 숙려기간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총칙상 취소는 가능하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승인포기일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 단순승인과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5조 — 단순승인의 효과.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① 상속재산 처분 ② 숙려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안 함 ③ 한정승인·포기 후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입. 이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27조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뒤에는 포기자의 제1026조 제3호 사유를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민법 — 상속포기의 방식과 효과

  • 민법 제1041조 — 포기의 방식.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다.
  • 민법 제1042조 — 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공동상속인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 민법 제1044조 — 포기 후 재산관리 계속의무. 포기로 상속인이 된 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한다.

가사소송법 — 가사비송 절차

  • 가사소송법 제36조 — 청구의 방식. 가사비송은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면·구술). 청구서에 당사자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원인, 연월일, 법원을 적고 기명날인·서명한다.
  • 가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방식.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 하고, 라류 가사비송 심판서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44조 — 관할. 라류 가사비송 중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사소송규칙 — 한정승인·포기 신고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서면 신고이며,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사항 외에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포기(또는 한정승인)의 뜻을 적는다. 신고인·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법원은 수리 시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을 다투면 신고 가능 여부가 나뉜다. 3월은 상속개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19조). 제한능력자는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민법 제1020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다.
  • 신고 전 상속재산에 손대면 포기가 막힌다. 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이 대표적이다. 다만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이므로, 그 수령은 처분이 아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보험금이 상속재산인 경우(수익자가 피상속인이거나 상속재산일 때)에만 그 수령이 처분에 해당한다.
  • 인감증명서 누락이 가장 흔한 보정 사유다. 신고서에 신고인·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므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붙인다.
  • 포기해도 관리의무는 남는다. 차순위 상속인이 관리를 넘겨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재산관리를 계속한다(민법 제1044조). 방치로 재산이 멸실되면 책임 소지가 생긴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로 내려간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빚을 끊으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해야 한다.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해 잔존 공동상속인이 남는 경우의 귀속 규정이라, 전원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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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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