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의 분할 심판이 확정된 뒤에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서류 접수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보통 2~3일 걸립니다.
심판 확정 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확정 후에만 등기 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심판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서류 접수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통상 2~3일이 걸린다. 다만 등기소 접수 물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유 지분별로 따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만 따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상속등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보수 기준액은 법무사보수기준과 실무 관행을 따른다. 상속등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이루어지므로, 공유로 일부 지분만 취득해도 보수 기준액이 전체 부동산 가액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 기준액은 법무사보수기준·등기소별 실무에 따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맞다.
- 확정증명서 발급 시점이 등기 가능 시점이다. 항고기간이 남았거나 항고심 진행 중이면 접수가 막히므로, 심판 확정 직후 확정증명서를 받아 서류를 갖춰 둔다.
- 단독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보존행위 단독신청은 분할 전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에만 적용된다 — 공동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지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다 (민법 제265조). 분할심판이 확정된 뒤의 등기는 별개 경로다. 심판이 등기원인이 되므로 각 권리자가 자기 지분을 신청하거나 판결(심판)에 의한 등기로 처리하며, 다른 상속인의 협력 거부를 보존행위로 우회하는 구조가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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