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절차·기간 — 자주 묻는 사항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심판 확정이 필요한 것은 그중 심판분할 경로이고,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분할로 신청하는 데에는 심판이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심판으로 나눈 결과를 등기하려면 그 심판이 확정된 뒤라야 합니다. 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다만 심판을 받지 않아도 법정 지분대로, 또는 상속인끼리 협의한 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보통 2~3일 걸립니다.

심판 확정 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확정 후에만 등기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고심이 진행 중이면 그 심판을 원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심판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서류 접수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통상 2~3일이 걸린다. 다만 등기소 접수 물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유 지분별로 따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 부동산에 대해 자기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한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한다.

여러 부동산은 다른 층이다. 등기신청은 1건당 1개 부동산이 원칙이고,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여러 부동산의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보수 기준액은 법무사보수기준과 실무 관행을 따른다. 한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공유로 일부 지분만 취득해도 보수 기준액이 그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 기준액은 법무사보수기준·등기소별 실무에 따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맞다.
  • 심판분할로 신청할 때만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 등기원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나뉘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확정증명서는 심판분할 경로의 첨부다. 항고기간이 남았거나 항고심 진행 중이면 그 경로가 막히므로, 심판 확정 직후 확정증명서를 받아 서류를 갖춰 둔다.
  • 한 부동산에서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각하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여러 부동산을 한 건으로 묶는 일괄신청은 등기목적·등기원인이 같을 때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
  • 단독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보존행위 단독신청은 분할 전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에만 적용된다 — 공동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지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다 (민법 제265조). 분할심판이 확정된 뒤의 등기는 별개 경로다. 심판이 등기원인이 되므로 각 권리자가 자기 지분을 신청하거나 판결(심판)에 의한 등기로 처리하며, 다른 상속인의 협력 거부를 보존행위로 우회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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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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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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