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절차·기간 — 자주 묻는 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심판 확정 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확정 후에만 등기 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심판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서류 접수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통상 2~3일이 걸린다. 다만 등기소 접수 물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유 지분별로 따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만 따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상속등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실무 메모

법무사 보수는 신청인 본인의 지분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심판이 공유 결정으로 끝난 경우 상속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 진행이 어렵다. 분할 후 등기까지 원활히 처리하려면 심판 확정 시점에 맞춰 서류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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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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