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취득세·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법정상속분으로 일단 등기를 해 둔 뒤 나중에 한 사람에게 더 몰아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취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등기까지 마치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는 추가 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 문제는 별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민사상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민법 제1015조), 세법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을 별도로 증여 취득 또는 증여로 의제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따라서 “분할은 소급하므로 세금도 항상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신설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세 경우에는 초과취득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 제1~3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조문에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재분할 취득분은 상속 취득이 아닌 증여 취득으로 과세된다. 상속 1가구 1주택 취득세 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상속 취득에 주는 혜택이라 증여 취득인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위해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물납 불허가 또는 변경명령으로 인해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기한 내에 재분할하고 등기까지 완료하면 초과취득분을 증여로 보아 추가 취득세·증여세를 매기는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고, 상속세·증여세 쪽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므로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하여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뒤 다시 협의하여 일부 상속인만 교체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한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반대로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때는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새 취득 상속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다시 신청하는 구조가 된다(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가
협의 재분할은 같은 상속개시 사건 안에서 상속재산 귀속을 다시 정하는 문제이므로, 초과취득분에 대해 별도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실제 취득자 변경으로 상속세 신고내용, 공제 적용, 납세의무자별 부담액을 정정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기한 내 재분할이면 초과취득분 증여의제를 피한다.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 취득·등기 완료가 예외 요건이고(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 제1호), 증여세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분할이 비과세 요건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최초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 자체가 0원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 취득세 기한과 증여세 기한은 외국 주소 사안에서 갈릴 수 있다. 국내 사안은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다. 그러나 취득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 기한을 넘기면 초과 취득분이 증여로 의제된다. 초과분에 취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부과되고, 상속 1가구 1주택 취득세 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는 증여 취득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 방식은 세금보다 먼저 확정한다. 일부 상속인만 바뀌면 경정등기, 상속인 전부가 바뀌면 기존 등기 말소 후 새 상속등기 구조가 된다(등기예규 제1675호). 등기 방식과 접수일이 취득세 예외 적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
- 상속세는 별도 재과세가 아니라 신고 정정 문제로 본다. 재분할 자체로 별도 상속세가 새로 생기는 구조는 아니지만, 공제와 납세의무자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내용은 따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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