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후순위 상속인은 보통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경우든 통지로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것이 전제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사망 사실을 안 뒤 3개월이 지나버렸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산점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빚 초과 사실을 안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은 어떻게 하는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통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등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다.
상속채무 통지를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신청할 수 없다. 이후 추가 채무가 드러나 초과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하는가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채무 통지를 받아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처음 안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통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보통 한정승인으로도 족하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선택은 가능하다.
상속개시를 안 날의 의미
- 선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
- 후순위 상속인: 사망 사실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두 안 날
실무 체크포인트
- 초과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문서로 고정한다.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통지 수령일이 아니라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3항), 통지서·내용증명·독촉장의 수령일을 보존한다.
- 채무 존재를 안 것과 초과를 안 것을 구분한다.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고 그것이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은 몰랐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두 시점을 분리해 정리한다.
-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어도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협의분할 등으로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민법 제1026조 제1호) 사안도 특별한정승인 대상이므로 처분 사실만으로 단념시키지 않는다.
- 후순위 상속인은 보통 한정승인으로 처리한다. 선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처음 안 날부터 3개월이 남아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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