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지분은 “오늘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이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사망했느냐에 따라 같은 가족이라도 받는 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는가
달라진다. 시행 시기별 법정상속분이 다르므로, 상속등기 업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정 기준일은 1979년 1월 1일과 1991년 1월 1일이다.
1979년 1월 1일과 1991년 1월 1일, 이 두 날짜가 기준점입니다. 상속등기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 1991.1.1 ~ 현재 | 1979.1.1 ~ 1990.12.31 | 1960.1.1 ~ 1978.12.31 | |
|---|---|---|---|
| 배우자 | 1.5 | 1.5 | 처 1/2, 남편 1 |
| 장남(호주상속) | 1 | 부 상속 시 1.5, 모 상속 시 1 | 부 상속 시 1.5, 모 상속 시 1 |
| 아들(차남 이하) | 1 | 1 | 1 |
| 딸(기혼) | 1 | 1/4 | 1/4 |
| 딸(미혼) | 1 | 1 | 1/2 |
- 1979~1990년 기간에 장남이 망인(부)을 상속하는 경우 호주상속을 이유로 0.5가 가산되어 1.5가 된다.
- 기혼 딸은 동일한 가적 내에 없는 딸을 말한다. 상속개시 전 이혼하였으면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가적 내 딸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한다.
1991년 이후 사망이면 배우자·자녀 모두 균등하게(배우자만 1.5배) 나눕니다. 그 이전 사망이면 시대별로 기혼 딸·장남 가산 등 지분이 달라지므로, 표를 보고 해당 시기 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 1991.1.1 ~ 현재 | 1979.1.1 ~ 1990.12.31 | 1960.1.1 ~ 1978.12.31 | |
|---|---|---|---|
| 배우자 | 1.5 | 처 1.5, 남편 1.5 | 처 1, 남편 1 |
| 부 | 1 | 1 | 1 |
| 모 | 1 | 1 | 1/2 |
- 처는 호주상속인이 아니므로 호주상속 가산(0.5)을 받지 않는다. 처의 가산은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하나뿐이고, 그 결과는 1.5다(직계존속 각 1 + 0.5)(민법 제1009조). 호주상속 5할 가산은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통상 장남)에만 적용된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받을 때도 시기별로 지분이 다릅니다. 특히 1990년 이전에는 처(妻)냐 남편이냐, 또 어머니냐 아버지냐에 따라 지분이 달랐습니다.
현행 법정상속분 조문 (민법 제1009조)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은 민법 제1010조가 규율한다(제1011조는 공동상속분의 양수로 대습상속분과 무관하다).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그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한다(대습상속).
실무 메모
상속등기 신청 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기의 법정상속분 표를 적용한다. 특히 1978년 이전 사망 사건은 처·남편 구분, 기혼/미혼 딸 구분, 호주상속 가산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 시기 상속등기가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 가족관계 기록상 당시 혼인·분적 여부를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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