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변동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지분은 “오늘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이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사망했느냐에 따라 같은 가족이라도 받는 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는가

달라진다. 시행 시기별 법정상속분이 다르므로, 상속등기 업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정 기준일은 1979년 1월 1일과 1991년 1월 1일이다.

1979년 1월 1일과 1991년 1월 1일, 이 두 날짜가 기준점입니다. 상속등기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1991.1.1 ~ 현재1979.1.1 ~ 1990.12.311960.1.1 ~ 1978.12.31
배우자1.51.5처 1/2, 남편 1
장남(호주상속)1부 상속 시 1.5, 모 상속 시 1부 상속 시 1.5, 모 상속 시 1
아들(차남 이하)111
딸(기혼)11/41/4
딸(미혼)111/2
  • 1979~1990년 기간에 장남이 망인(부)을 상속하는 경우 호주상속을 이유로 0.5가 가산되어 1.5가 된다.
  • 기혼 딸은 동일한 가적 내에 없는 딸을 말한다. 상속개시 전 이혼하였으면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가적 내 딸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한다.

1991년 이후 사망이면 배우자·자녀 모두 균등하게(배우자만 1.5배) 나눕니다. 그 이전 사망이면 시대별로 기혼 딸·장남 가산 등 지분이 달라지므로, 표를 보고 해당 시기 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1991.1.1 ~ 현재1979.1.1 ~ 1990.12.311960.1.1 ~ 1978.12.31
배우자1.5처 1.5, 남편 1.5처 1, 남편 1
111
111/2
  • 표의 처 1.5(1979~1990년)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결과다(민법 제1009조). 이와 별개로 1990.12.31.까지의 구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그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했다(90마772). 처가 여호주로서 호주상속을 겸하는 사안이면 이 가산이 문제되므로, 제적등본으로 호주상속 여부를 확인한 뒤 지분을 확정해야 한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받을 때도 시기별로 지분이 다릅니다. 특히 1990년 이전에는 처(妻)냐 남편이냐, 또 어머니냐 아버지냐에 따라 지분이 달랐습니다.

현행 법정상속분 조문 (민법 제1009조)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은 민법 제1010조가 규율한다(제1011조는 공동상속분의 양수로 대습상속분과 무관하다).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그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한다(대습상속).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일이 상속분의 기준이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법으로 적용 표를 고른다. 1979.1.1·1991.1.1 두 기준일로 칸이 나뉜다.
  • 1978년 이전 사망은 신분 구분을 전수 확인한다. 처·남편, 기혼·미혼 딸, 호주상속 가산 여부에 따라 지분이 달라진다. 한 항목이라도 누락하면 지분 산정이 틀린다.
  • 혼인·분적 사실은 당시 신분기록으로 소명한다. 기혼 딸 여부와 호주상속 가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적을 따르므로, 현행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제적등본으로 확인한다.
  • 배우자 가산이 5할 하나뿐인 것은 1991.1.1 이후 사망분에 한한다. 이때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해도 배우자 지분에 5할만 가산되어 1.5다(민법 제1009조 제2항). 1990.12.31.까지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면 고유 상속분에 5할을 더 가산하는 구 제1009조 제1항 단서가 있었으므로(90마772), 처가 호주상속을 겸했는지를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지분이 확정된다.
  • 1960.1.1. 민법 시행 전 사망분은 이 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관습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면 모·처·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여자의 순으로 여호주가 되어 호주와 재산을 상속했다(92다7955·91스9). 이 기간은 지분 가산이 아니라 여호주 단독상속 등 전혀 다른 체계이므로 별도로 검토한다.

관련

관련 글 — 상속분의 변동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