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요소다. 민법 제1008조 본문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한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단서는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기여분은 이와 별도로 특별한 부양·기여를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쉽게 말하면 — 생전 증여를 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살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판단합니다(97므513, 2012스156).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어야 합니다(2012스156, 2014스44). 명의상 수증자가 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어도, 증여·유증의 경위, 물건의 가치·성질과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이익을 종합하여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2006스3).

특별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별수익 계산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 생전 증여만 가산한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을 현물로 다시 분할하는 것이 아니다. 94다16571과 2017스98이 제시한 계산식은 적극재산에 생전 증여를 가산하고 각 상속인의 증여·유증을 공제한다. 판례가 전제한 이 계산 구조상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된 유증 목적물은 별도로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94다16571, 2017스98).

기여분이 없는 사건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은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다. 그 금액에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뒤, 그 상속인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 가액을 공제한다.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로 나누면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 비율이 나온다(94다16571, 2017스98).

특별수익액이 위 계산으로 산출한 자기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면 초과특별수익자가 된다.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2017스98은 초과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2017스98).

상속채무는 위 산식의 적극재산에서 미리 빼지 않는다. 순재산만을 기초로 계산하면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한다(94다16571). 한편 구체적 상속분 가액이 0원이더라도 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020다292626).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고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등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분할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있으면 두 조정을 결합한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을 A,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 생전 증여 합계를 B, 전체 기여분을 C라고 하자.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은 r,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S, 그 상속인에게 인정된 기여분은 Ci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보상적 증여·유증은 BS에 넣지 않는다.

설명을 위한 결합식은 (A + B - C) × r - S + Ci이다. 이는 94다16571이나 2017스98이 기여분까지 포함하여 직접 제시한 산식이 아니라, 두 판례의 특별수익 계산과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계산을 결합한 것이다. 기여분이 없는 상속인은 Ci가 0이다. 조문 문언상 기여분을 공제하는 기초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곧 A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식에서 A + B - C로 묶은 것은 계산 순서를 줄인 표기이고, 공제 기초가 A + B라는 뜻이 아니다. C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이 식으로 잠정 가액을 구한 뒤 초과특별수익 조정 등 필요한 단계를 거쳐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정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94다16571, 2017스98).

보상 목적의 증여와 기여분은 함께 보는가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과 기여분은 제도상 구별되지만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한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예외는 유류분 산정에도 적용된다(민법 제1118조).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법률상 요건과 계산 효과가 서로 다르다. 특히 배우자의 동거·간호에 따른 기여분을 정할 때에는 부양의 시기·방법·정도뿐 아니라 특별수익액 등 일체의 사정을 함께 살핀다(2014스44). 개정법 체계에서 같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때에는, 그 보상 범위와 기여분 산정의 중복 여부를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보상 목적의 증여에 관한 개정법은 언제 적용되는가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과 2024년 4월 25일 당시 소송 계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유류분 보전 방법을 가액지급으로 바꾼 제1115조의 적용시점은 이 단서와 다르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5조,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 유류분권리자는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며,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5조, 부칙 제3조).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 개시된 상속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는 민법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한다. 반면 제1115조의 가액지급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구간의 보상적 증여·유증에는 신법 단서가 적용된다. 유류분 보전 방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구법을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5조,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2024년 4월 25일 전에 개시된 상속

부칙 제2조만으로는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과 2024년 4월 25일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신법 단서가 적용된다. 2024다208261은 구법 조항 중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라고 보았다. 이어 기존 병행사건 소급효 법리를 유류분 사안에 적용하여 부칙 범위 밖의 계속사건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했다. 2025다219693도 이 법리를 따랐다(2024다208261, 2025다219693).

위 계속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판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종전 판례도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 그 보상 범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0다66644, 2021다230083).

종전 판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정할 때에는 먼저 당사자의 의사를 살핀다.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살핀다. 개인적 유대관계, 증여재산의 종류·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여 당시 각자의 자산·수입·생활수준도 종합한다.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2021다230083).

분할 전에 재산이 처분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개시 뒤 분할 전에 상속재산이 매각·수용되거나 멸실되면 원래 재산은 더 이상 분할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처럼 원래 재산을 대신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 대상재산(代償財産)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이른바 간주상속재산에 포함한다(2014스122, 2017스98).

여기서 대상재산은 원래 재산을 대신한 금전 등을 뜻한다.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배정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분할방법과는 다른 개념이다(2014스122, 2017스98,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재산의 평가는 언제 하는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법원이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현물분할할 때에는 전체 분할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한다(96스62, 2017스98).

96스62가 이른바 대상분할이라고 부른 방법은 특정 재산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분과 특정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의 정확한 문언은 그 사람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특정 재산 가액의 차액을 정산한다는 것이다. 2017스98의 표현에 따르면 기여분까지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과 특정 재산 가액을 비교한다. 이 방법은 대상재산과 혼동하지 않도록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로 구별하여 부를 수 있다(96스62, 2017스98,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특정 재산 가액이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넘으면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넘지 않더라도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한 뒤 남은 재산을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2017스98).

금전 증여는 증여 당시의 명목액을 그대로 고정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2006다28126은 유류분 사건에서 증여일부터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물가변동을 심리하지 않은 채 민사 법정이율 상당액을 더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96스62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재산을 상속개시 시로 평가한다고 판시했을 뿐, 금전의 물가변동률 환산 방법을 직접 판시하지는 않았다. 이 두 법리를 결합하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도 오래전 금전 증여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평가하게 된다(96스62, 2006다28126).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사용합니다. 실제 분할에서 특정 부동산을 배정할 때는 전체 분할대상 재산의 분할 당시 가격을 사용합니다. 현금 차액이 없더라도 남은 재산의 지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어떤 기준으로 더하는가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을 때 인정된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2014스44).

2012스156의 원심은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부양의무를 넘는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은 그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기간 부모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기여의 시기, 방법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2012스156).

기여분은 어떻게 정하고 청구하는가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한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액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한다. 두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기여분결정 청구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과 병합하여 심리·재판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99스28).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법원은 그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기여분결정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기간 지정 여부와 고지일을 확인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그 밖에 처분한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 상당의 가액지급을 청구하면 기여분결정도 청구할 수 있다(99스28).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기여분을 정한 뒤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재산을 기초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가산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기여분 결정액을 유류분액에서 같은 비율로 직접 공제하는 것은 현행 개정법이 택한 조정 방법이 아니다. 구법 판례인 94다8334는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제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3다60753은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 기여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94다8334, 2013다60753).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은 구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2024다208261은 그 미준용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개선입법은 제1118조에 제1008조의2를 추가하여 기여분 결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제1118조를 통하여 이를 유류분에도 준용하는 방식을 택했다(2020헌가4,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2024다208261).

2024다208261은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뿐 구체적인 공제방법까지 판단하지 않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그 사건에서 기여분이 30%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액의 30%를 바로 공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환송심에서는 문제 된 증여·유증이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에 상응하는 범위를 신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종전 판례가 적용되는 사건과 신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앞 절의 적용시점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008조, 2024다208261).

실무 체크포인트

  • 증여와 유증을 계산 단계별로 구분한다. 생전 증여만 적극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와 유증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한다(94다16571, 2017스98).
  •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한다. 초과특별수익자의 몫만 0원으로 놓고 끝내지 않는다. 2017스98은 초과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2017스98).
  •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계산한다. 두 요소가 모두 있으면 기여분을 뺀 계산상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각자의 특별수익은 공제하며 그 사람의 기여분은 가산한다. 기여분 상한과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를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 처분된 재산의 대체물을 확인한다. 원래 재산이 없어졌다면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등 대상재산이 분할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이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과 다른 문제다(2014스122, 2017스98).
  • 평가 기준일을 구분한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현물분할할 때에는 전체 분할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한다(96스62, 2017스98).
  • 오래전 금전 증여는 화폐가치를 환산한다. 증여 당시 명목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맞추고, 물가변동을 심리하지 않은 채 법정이율만 더해서는 안 된다(2006다28126).
  • 기여분 청구기간을 확인한다. 기여분결정 청구는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사건과 병합하여 심리·재판해야 한다. 법원이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했다면 늦은 청구는 각하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99스28).
  • 유류분과 기여분의 조정 경로를 구별한다. 신법은 확정 기여분을 유류분액에서 같은 비율로 직접 공제하는 대신,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구법 판례와 신법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사건 여부로 판단한다(2013다60753,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2024다208261).
  • 초과특별수익과 분할 전 승계를 구별한다.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전 법정상속분 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020다2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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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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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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