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과 빚이 법적으로 가족에게 넘어오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만 받을 수 없고, 빚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속인·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다.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 전체를 말한다.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동산의 소유권과 채권이다.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다.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의 구별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된 이후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등기 등기원인도 종전 ‘재산상속’에서 개정 이후 ‘상속’으로 기재한다.
지금은 호적 제도가 사라졌으므로, ‘호주 상속’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상속’은 재산의 승계만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단순승인·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다.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민법 제1042조). 포기의 방식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민법 제1041조).
단순승인은 조건 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전부 책임진다(민법 제1025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소극재산을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는 “아예 안 받겠다”, 단순승인은 “전부 받겠다(빚 포함)”,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세 가지 선택지입니다. 빚이 많을 때는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간 도과는 곧 단순승인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숙려기간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 적극재산 유무로 나뉜다. 적극재산이 있어 청산 실익이 있으면 상속포기, 무재산 채무초과면 한정승인만으로 끝난다. 채무초과 여부가 갈림길이 아니다.
- 한정승인은 책임만 제한할 뿐 상속인 지위는 남는다. 한정승인자는 여전히 상속인이다. 책임은 취득재산 한도로 제한되지만(민법 제1028조), 상속인 지위가 남으므로 공고·최고·변제의 청산 절차를 직접 밟을 의무를 진다(민법 제1032조 이하). 채무를 면하려는 것이 목적이면 상속포기가 더 깨끗하다(민법 제1041조).
- 세금은 한도 특칙이 따로 있다. 단순승인이어도 국세·지방세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별도 규정이 있어, 민사채무 무제한 승계와 다르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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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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