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용어의 뜻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사망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을 빼고 그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이어받는다(민법 제1005조). 빚까지 받을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에서 정한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이 글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용어를 나오는 차례대로 풀이한다.

쉽게 말하면 — 갑의 아버지가 집 한 채와 은행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갑은 집만 받고 빚은 두고 갈 수 없고, 둘 다 함께 넘어옵니다(민법 제1005조). 빚이 더 많을 것 같으면 갑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아무 신고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모두 받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은 언제 시작되고 무엇이 넘어가나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시작되고, 상속인은 그때부터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한꺼번에 이어받는다(민법 제997조·같은 법 제1005조). 다만 사망한 사람에게만 속한 권리·의무는 넘어가지 않는다(같은 법 제1005조 단서).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법이 정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피상속인이란 사망해 재산을 남긴 사람이고, 상속인이란 그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이다. 상속개시란 상속이 시작되는 때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다(민법 제997조).

포괄승계란 재산과 빚을 하나씩 골라 받지 않고 한꺼번에 이어받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본문). 그래서 상속인은 재산만 고르고 빚을 남겨 둘 수 없다. 빚의 부담을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은 아래 「빚까지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에서 설명한다.

일신전속이란 권리·의무가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성질이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단서).

상속재산이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재산 전체다(민법 제1005조). 적극재산이란 부동산·예금·채권처럼 피상속인이 가진 권리이고, 소극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진 빚(채무)이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

상속인은 법이 정한 순위로 정해지고,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함께,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제1항·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는 아래 대습상속에서 본다.

상속순위

상속순위란 상속인이 되는 차례다. 피상속인의 혈족은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촌수까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상속인, 곧 공동상속인이 된다(같은 항).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한 사람,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한 사람처럼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04조 각 호).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자리를 이어 상속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상속인마다 몫은 얼마인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몫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 몫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몫에 5할을 더한다(민법 제1009조).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많이 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보장된다(같은 법 제1112조).

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에서 가지는 몫의 비율이다. 법이 정한 이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 한다(민법 제1009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같은 법 제1010조 제1항).

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겨도(유증)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112조).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같은 조).

빚까지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이를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승인이나 포기는 이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민법 총칙편의 규정에 따른 취소는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항).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것이다(민법 제1025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은 그 빚을 제한 없이 이어받는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만큼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29조).

한정승인을 하려면 3개월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신고한 뒤의 절차는 아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한 뒤에는 무엇을 하나」에서 설명한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재산도 빚도 이어받지 않는다. 상속인이 여럿인데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넘어간다(같은 법 제1043조).

포기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선택과 후순위 효과에서 설명한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지나면 어떻게 되나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숙려기간(고려기간)이란 이렇게 승인·포기를 정하는 3개월을 말한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기산점에는 다음 두 특칙이 있다.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0조).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1조).

법정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따로 단순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 상속인이 3개월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제2호)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제3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한 뒤에는 무엇을 하나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한 뒤 상속재산으로 빚을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아야 하고,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에는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안에 채권·수증을 신고하라는 뜻을 담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항).
  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89조). 최고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3. 신고 기간이 끝나면 한정승인자는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아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민법 제1044조 제1항).

남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진 상속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269조 제1항). 이 법원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설명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삼자에게 정하도록 맡길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같은 조).

기간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한다. 여기서 단순승인에는 처분행위나 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항, 같은 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같은 항).

이 제4항은 원칙적으로 2022년 12월 13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한다(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제1항).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같은 부칙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적용한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다음 두 가지를 더 지켜야 한다.

  •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 채권자에게 갚을 때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갚아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2항).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갚은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같은 항 단서).

세금도 빚처럼 제한 없이 이어받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그래서 국세·지방세는 민법상 단순승인이 제한 없는 승계인 것과 달리 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 이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위 한도를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 전액(각 조 제2항 제1호)
  •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낸 경우로서 한정승인·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각 조 제2항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이 특칙을 적용할 때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본다(각 조 제2항).

옛 서류의 ‘재산상속’·’호주상속’은 무슨 뜻인가

옛 법령의 ‘재산상속’은 지금의 ‘상속’을 말한다. 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제13조는 이렇게 정한다.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호주승계란 이 개정 뒤 법령에서 종전의 호주상속을 가리키는 말이다. 상속등기 신청서에 적는 등기원인도 상속이 개시된 때에 따라 다르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다음과 같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 상속이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경우: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 상속이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 개시된 경우: ‘재산상속’
  • 그 밖의 경우: ‘상속’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지금도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구법)을 적용한다(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제1조·제12조 제1항). 그래서 그런 상속의 상속인·상속분은 이 글의 현행 규정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때 시행되던 법으로 따진다. 다만 실종기간이 1990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었더라도 실종선고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있었다면 상속에 관하여는 이 개정 민법(법률 제4199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12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한다. 승인·포기의 3개월은 그날부터 세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기간 안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과 빚을 조사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조사는 승인·포기 전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2항).
  • 빚 부담을 줄이거나 피하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포기는 포기 신고를 한다(같은 법 제1041조).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 한정승인했으면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한다. 공고하는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 포기했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몫이 넘어가는지 확인한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넘어간다(민법 제1043조).
  • 기간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안 날부터 3개월을 센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세금 체납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한다. 국세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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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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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