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용어의 뜻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과 빚이 법적으로 가족에게 넘어오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만 받을 수 없고, 빚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속인·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다.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 전체를 말한다.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동산의 소유권과 채권이다.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다.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의 구별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된 이후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등기 등기원인도 종전 ‘재산상속’에서 개정 이후 ‘상속’으로 기재한다.

지금은 호적 제도가 사라졌으므로, ‘호주 상속’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상속’은 재산의 승계만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단순승인·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다.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민법 제1042조). 포기의 방식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민법 제1041조).

단순승인은 조건 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전부 책임진다(민법 제1025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소극재산을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는 “아예 안 받겠다”, 단순승인은 “전부 받겠다(빚 포함)”,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세 가지 선택지입니다. 빚이 많을 때는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간 도과는 곧 단순승인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숙려기간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 적극재산 유무로 나뉜다. 적극재산이 있어 청산 실익이 있으면 상속포기, 무재산 채무초과면 한정승인만으로 끝난다. 채무초과 여부가 갈림길이 아니다.
  • 한정승인은 책임만 제한할 뿐 상속인 지위는 남는다. 한정승인자는 여전히 상속인이다. 책임은 취득재산 한도로 제한되지만(민법 제1028조), 상속인 지위가 남으므로 공고·최고·변제의 청산 절차를 직접 밟을 의무를 진다(민법 제1032조 이하). 채무를 면하려는 것이 목적이면 상속포기가 더 깨끗하다(민법 제1041조).
  • 세금은 한도 특칙이 따로 있다. 단순승인이어도 국세·지방세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별도 규정이 있어, 민사채무 무제한 승계와 다르게 검토한다.

관련

관련 글 — 상속 관련 용어의 뜻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