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2-259, 3-396, 4-353·362). 현행법에서는 이 실무가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나목으로 뒷받침된다.

아래 인용 선례(1988~1999년 회답)는 2011년 전부개정(시행 2011.10.13) 전 구 부동산등기법을 근거로 든 것이다. 동일인 증명서면으로 표시경정을 생략한다는 실무 결론은 현행법에서도 유지되지만, 선례가 든 구법 조문번호(법 제46조·제47조·제48조 등)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동명 조문과는 다른 내용이므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기준일 2026-06-09, 근거법 시행일 2025.1.31.

어떤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가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성명이 다른 경우(창씨명 기재 포함)
  • 주소가 다른 경우(번지 누락 포함)

창씨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적·제적부 소실로 창씨명 여부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도, 동일인 증명서면을 첨부하면 표시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6-207).

동일인 증명을 위해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가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원칙적 서면: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동일인 증명서면.

대체 서면: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동일인 증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면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사실 확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
  •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

이 대체 서면은 동일인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 있다(등기선례 4-362).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자체의 첨부 역시 상속(포괄승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에서 요구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등기선례 3-410). 다만 선례 4-362·3-410이 든 “법 제48조 제1항”·”법 제47조”는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번호이므로, 현행 동명 조문(제48조 등기사항·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과 혼동하지 않는다.

다만 대체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수리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개별 판단한다(등기선례 4-353, 4-362).

실무 메모

공증인법상 공정증서는 법률행위·사권에 관한 사실의 인증서이므로 동일인 증명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증서를 준비해 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용할 수 없다(등기선례 4-362).

번지가 누락된 상태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상속 증명서면과 동일인 증명서면만 제출하면 된다. 상속인의 소유를 확인하는 판결은 요구되지 않는다(등기선례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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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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