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면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기본 세율은 얼마인가
상사회사 및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시 납입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0.4%가 기본 세율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자본 또는 출자 증가 시에도 동일하게 0.4%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에 못 미치면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언제 3배로 중과되는가
다음 등기에는 세율이 기본 세율의 3배(100분의300)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전입은 설립으로 본다)
- 대도시 설립·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중과 세율은 등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설립·자본증가·본점전입은 자본금에 대한 정률 0.4%의 3배인 1.2%다. 반면 지점·분사무소 설치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건당 4만2백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이라 그 3배인 건당 12만600원으로 중과된다.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등기는 ‘그 밖의 등기'(같은 항 제6호 바목)뿐이다(같은 조 제4항). 본점·주사무소 이전 자체는 바목이 아니라 라목(건당 11만2천5백원)이고, 대도시 전입에 따른 이전은 제2항 제2호가 설립으로 보아 정상 중과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제4항). 즉 ‘1.2%’는 설립·증자·본점전입처럼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고, 지점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제1호부터 제37호까지 37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준용, 시행 2026.6.1 기준). 종전 33개는 옛 규정 수치로 현행과 맞지 않는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첨단기술산업
- 유통산업
- 소프트웨어사업
- 의료업
-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방송사업
- 공연장 운영사업
중과 제외 업종과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변경·추가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에서 중과 대상 업종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업종과 무관하게 다음 경우도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 최저기준 충족용 증자: 관계 법령 개정으로 면허·등록의 최저기준을 맞추려고 자본·출자액을 늘린 경우. 증자 등기 전체가 아니라 그 최저기준 충족분 증가액만 제외된다(제1항).
- 적격분할에 의한 설립: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대도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다목의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갖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항 제1호). 단순히 5년 영업한 법인을 분할한다고 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분할 요건이 필요하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2호),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제3호)도 제외사유다.
- 기존법인 간 합병: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기존법인’)끼리 합병하는 경우(제3항). 한쪽이 설립 5년이 안 된 법인이면 기존법인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된다(부분 제외). 5년 경과라는 요건 없이 아무 법인 간 합병이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실무 메모
- 중과 여부는 등기 종류·소재지·시점으로 갈린다. 설립·지점설치·본점전입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인지만 보면 되지만, 증자는 한 단계 더 본다 — 대도시 설립·전입 후 5년이 지났으면 증자해도 중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증자의 경우 설립·전입일을 확인한다.
- 제외업종으로 감면받았다면 사후 관리를 함께 고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대상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중과로 추징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또 대도시 밖 법인을 인수해 중과를 피하려 해도 휴면법인 인수는 설립으로 의제돼 중과된다(같은 조 제2항).
- 겸업 안분(제45조 제5항)은 직전 매출이 있는 기존법인의 증자·지점 등기에서 문제되지 신설 단계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 자료(수입금액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한다. 제외업종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과 실제 영위 업종을 함께 본다.
- 실제 납부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등록면허세액의 20%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중과로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면 지방교육세 0.24%가 더해져 실부담은 1.4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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