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거나, 설립·전입 후 5년 안에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보통의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된다.

쉽게 말하면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회사를 세우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가 아니라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자본금의 1.44%입니다. 자본금 1억 원 회사라면 등록면허세 120만 원, 지방교육세 24만 원, 합계 144만 원입니다.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

영리법인의 설립·납입에 대한 등록면허세 기본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즉 0.4%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자본 또는 출자 증가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면 이 세율의 3배인 1.2%가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이므로(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설립·증자 중과의 총 부담률은 1.44%다.

다만 최저세액을 빠뜨리면 안 된다. 영리법인 설립·증자 등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액이 11만2,500원보다 적으면 11만2,500원으로 보며, 대도시 중과 때는 이 최저세액도 3배가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따라서 중과 적용 시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은 33만7,500원이고,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40만5,000원이다.

구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합계
일반 설립·증자자본금의 0.4%등록면허세의 20%자본금의 0.48%
대도시 중과 설립·증자자본금의 1.2%등록면허세의 20%자본금의 1.44%
대도시 중과 최저세액337,500원67,500원405,000원

어떤 등기가 3배 중과되는가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은 다음 등기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
  • 대도시에서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
  • 대도시 설립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
  •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
  •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

본점 전입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본점 이전등기는 건당 11만2,500원의 정액세율이지만(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그래서 단순한 정액 본점이전세가 아니라 자본금 기준 중과세율이 문제된다.

지점·분사무소 설치는 자본금 기준이 아니다. 기본 세율이 건당 4만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면 그 3배인 12만600원이 등록면허세가 된다. 지방교육세 2만4,120원을 더하면 합계 14만4,720원이다.

반대로 임원변경, 목적변경, 상호변경처럼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법인등기는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고 모든 변경등기가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자 중과는 “대도시 설립·전입·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인지가 핵심입니다.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대도시 법인의 일반 증자는 3배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중과 제외 업종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중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가 정하고, 같은 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종을 그대로 끌어온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회기반시설사업
  • 은행업
  • 해외건설업·주택건설사업
  • 전기통신사업
  • 첨단기술산업·첨단업종
  • 유통산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
  • 의료업
  • 소프트웨어사업
  •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방송사업
  • 도시형공장
  • 할부금융업
  • 주택임대사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종전 글이나 자료에서 “33개 업종”이라고 설명한 경우가 있지만, 현행 시행령은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7호까지 열거되어 있고 개정으로 항목이 계속 바뀐다. 실제 적용 때는 업종명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상 등록·지정·신고 요건까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외업종이라도 나중에 추징될 수 있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안에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면 해당 부분은 다시 중과 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겸업도 문제된다. 중과 제외 업종과 중과 대상 업종을 함께 하거나, 제외 업종을 대상 업종으로 바꾸거나, 대상 업종을 추가했는데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으면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이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 그마저 없으면 다음 사업연도 매출액을 본다.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으면 유형고정자산가액 비율을 쓴다.

제외업종으로 설립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년 안에 목적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설립 목적과 실제 사업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

다음 경우는 업종과 관계없이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최저기준 충족용 증자: 관계 법령 개정으로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 또는 출자액을 늘리는 경우, 그 최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증자 전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증가액 부분만 제외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적격분할에 따른 설립: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순히 5년 된 회사가 분할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제3호).

기존법인 간 합병: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끼리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5년이 지난 법인과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소를 먼저 본다. 본점·지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산업단지 등 제외 구역인지 확인한다. 같은 인천·남양주라도 동 단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설립일·전입일·휴면법인 인수일을 확인한다. 증자는 5년 이내인지가 중과 판단의 핵심이다.
  • 본점 전입은 정액 이전세로만 계산하지 않는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들어오면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기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지점 설치는 자본금의 1.2%가 아니다. 건당 정액세율의 3배다.
  • 최저세액을 반영한다. 자본금이 작아도 중과 설립·증자 최저 부담은 등록면허세 33만7,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40만5,000원이다.
  • 제외업종은 제44조와 제26조를 함께 본다.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의 직접 연결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이고, 실제 업종 목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다.
  • 2년 사후관리를 안내한다. 제외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안에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추가하면 추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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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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