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상속순위 — 포기자의 자녀에게 상속분이 이전되는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포기자의 자녀(대습상속인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상속포기 시 지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에 흡수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포기자의 자녀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 상속인들에게 비율대로 나뉩니다. 자녀에게 가려면 대습상속 요건(사망·결격)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포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B·아들 C·딸 D라고 할 때, D가 상속포기를 하면 D의 자녀 E에게 D의 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 D의 지분은 같은 순위인 B와 C에게 법정비율(B:C = 1.5:1)로 귀속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E에게의 이전은 없고, 세대생략상속도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닌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채무가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가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처분이 아니라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2011다29307). 따라서 D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D의 채권자는 D의 상속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D의 포기로 상속분을 추가 취득한 B·C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

E가 별도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D의 채권자가 E에게 추심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의 차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상속포기와 분할협의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다릅니다. 가족끼리 협의해서 채무 있는 상속인이 아무것도 안 받는 것으로 결정하면(분할협의),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상속포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특정인이 상속분보다 적게 가져가거나 아무것도 받지 않는 내용의 분할협의는,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려면 분할협의가 아닌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실무상 ‘심판청구’로 부른다)를 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41조). 이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있는 상속인은 분할협의가 아니라 상속포기로 처리한다. 가족 간 분할협의로 지분을 0으로 만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나(상속재산분할협의),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2011다29307).
  • 3개월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시점을 특정한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 포기 신고의 관할·서식은 가정법원 기준으로 준비한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41조).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인감 등 첨부서류 누락이 보정 사유가 되니 사전에 점검한다.
  • 포기자 지분이 같은 순위로 흡수되는 점을 의뢰인에게 확정해 둔다. 포기 지분은 자녀가 아니라 같은 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후순위·자녀까지 함께 포기할지 처음부터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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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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