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포기자의 자녀(대습상속인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상속포기 시 지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에 흡수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포기자의 자녀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 상속인들에게 비율대로 나뉩니다. 자녀에게 가려면 대습상속 요건(사망·결격)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포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B·아들 C·딸 D라고 할 때, D가 상속포기를 하면 D의 자녀 E에게 D의 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 D의 지분은 같은 순위인 B와 C에게 법정비율(B:C = 1.5:1)로 귀속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여지가 없다. 선순위자가 전원 포기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도 대습상속이 아니라 상속순위가 옮겨 가는 본위상속이다(95다27769).
따라서 이 사례에서 E에게의 이전은 없고, 세대생략상속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같은 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남아 있는 경우다.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그림이 달라진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아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닌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채무가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가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처분이 아니라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2011다29307). 따라서 D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D의 채권자는 D의 상속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D의 포기로 상속분을 추가 취득한 B·C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
E가 별도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D의 채권자가 E에게 추심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의 차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상속포기와 분할협의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다릅니다. 가족끼리 협의해서 채무 있는 상속인이 아무것도 안 받는 것으로 결정하면(분할협의),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상속포기)은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채권자가 하는 사해행위 취소이고, 속아서 한 포기를 본인이 되돌리는 취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특정인이 상속분보다 적게 가져가거나 아무것도 받지 않는 내용의 분할협의는,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2007다29119). 다만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었더라도, 그 분할 결과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고, 과소한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그 미달 부분에 한정된다(2000다51797).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려면 분할협의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이 정한 방식은 가정법원에 하는 신고이고(민법 제1041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실무에서 ‘심판청구’라고 부르는 것도 이 신고를 가리킨다.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만료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있는 상속인은 분할협의가 아니라 상속포기로 처리한다. 가족 간 분할협의로 지분을 0으로 만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나(상속재산분할협의),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2011다29307).
- 3개월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그 시점을 특정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재산 파악이 늦어지면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청구한다(같은 항 단서).
- 포기 신고의 관할·서식은 가정법원 기준으로 준비한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41조).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인감 등 첨부서류 누락이 보정 사유가 되니 사전에 점검한다.
- 포기자 지분이 같은 순위로 흡수되는 점을 의뢰인에게 확정해 둔다. 포기 지분은 자녀가 아니라 같은 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후순위·자녀까지 함께 포기할지 처음부터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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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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