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상속 등기시 필요서류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주소증명정보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각 호 중 하나를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서류에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 공증,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의 서류 구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국내 상속인은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대체한다.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인감을 날인할 서면)에 직접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제3항).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왜 필요한가

주소증명정보는 네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 재외국민은 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초본, ③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면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④ 앞의 세 가지가 불가능하면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그중 흔히 쓰는 경로일 뿐 유일한 서면이 아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제9조 제2항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제9조 제2항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신청에만 적용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2항).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제10조가 정한 주소증명정보 중 하나로 기능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둘 다 인정되는 주소증명정보라 기능상 대체 관계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두 가지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재외공관 직접 발급: 현지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
  • 국내 대리 발급: 한국 내 대리인 또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대리 신청. 발급 창구에서 요구하는 신분 확인 서류는 등기 첨부서면과는 별개다.

정리(재외국민 상속 등기 제출 서류)

서류국내 상속인재외국민(영주권자)
인감증명서필요필요 없음 (재외공관 공증으로 대체)
협의분할서인감 날인재외공관 공증
주민등록등본·초본필요필요 없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대체)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표등본·초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체류국 주소증명·주소 공증 중 하나(예규 제10조)
가족관계증명서필요필요 (피상속인의 상속증명 서면)
기본증명서필요필요 (피상속인의 상속증명 서면. 상속인 기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요)

실무 체크포인트

  • 공증·인감은 상속인 전원분이 필요하다. 등기 명의를 받는 상속인만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인까지 협의분할서에 공증(또는 인감증명)을 갖춰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인증으로 갈음한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재외국민은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 재외국민이 여럿이면 준비 기간을 길게 잡는다. 각자 현지 재외공관에서 인증(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을 받아야 하므로 일정이 늦어진다.
  • 주소증명은 등록부등본이 아니어도 된다. 미등록이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받을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이나 체류국 관공서 주소증명, 그것도 안 되면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등기 전에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부등본을 쓰려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발급요건은 재외국민등록법 소관). 등기상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주소증명정보로 쓰이며 그 근거는 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