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주소증명정보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쉽게 말하면 —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서류에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 공증,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의 서류 구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국내 상속인은 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대체한다.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인감을 날인할 서면)에 직접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제3항).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왜 필요한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협의분할 상속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제9조 제2항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제9조 제2항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신청에만 적용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2항).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제10조가 정한 주소증명정보 중 하나로 기능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둘 다 인정되는 주소증명정보라 기능상 대체 관계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두 가지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재외공관 직접 발급: 현지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
- 국내 대리 발급: 한국 내 대리인 또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대리 신청. 이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정리 — 재외국민 상속 등기 제출 서류
| 서류 | 국내 상속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
|---|---|---|
| 인감증명서 | 필요 | 필요 없음 (재외공관 공증으로 대체) |
| 협의분할서 | 인감 날인 | 재외공관 공증 |
| 주민등록등본·초본 | 필요 | 필요 없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대체)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당 없음 | 필요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 필요 (재외공관 또는 국내 대리 발급, 여권 사본 지참) |
| 기본증명서 | 필요 | 필요 (위와 동일) |
실무 체크포인트
- 공증·인감은 상속인 전원분이 필요하다. 등기 명의를 받는 상속인만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인까지 협의분할서에 공증(또는 인감증명)을 갖춰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 재외국민이 여럿이면 준비 기간을 길게 잡는다. 각자 현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일정이 늦어진다.
- 재외국민등록을 마쳐야 등록부등본을 받는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되므로, 미등록 상속인은 재외공관에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한다(발급요건은 재외국민등록법 소관). 등기상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주소증명정보로 쓰이며 그 근거는 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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