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는, 망인을 피고로 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집행을 취소·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판결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망인의 사망만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일단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집행을 진행하면,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는 한 번에 막히지만, 한정승인자는 개별 집행마다 따로 다퉈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 어떻게 다른가
두 방법은 법원 출석 여부와 기판력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처리되고 기판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4조). 이의의 소는 소송 절차를 거치며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45조). 장단점을 감안해 선택한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은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 취소 결정으로 개별 강제집행도 취소시킬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전부를 취소시킬 수는 없다. 다만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이후 개별 집행 취소의 전제가 되고 채권자에게 초과 부분의 집행이 불허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 없이 바로 상속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 취소 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다.
한정승인자는 개별 집행마다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각각 취소시켜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내라면,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한 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한다.
숙려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하다.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은 통지 수령일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안 날’이고,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나 강제집행 통지로 비로소 초과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인사이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대응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 취소 한 번으로 전체 집행을 막을 수 있어, 그 취소 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난다. 반면 한정승인자는 승계집행문 자체를 전부 취소시킬 수 없고 상속재산 초과 부분만 다툴 수 있어, 개별 집행마다 제3자이의의 소로 따로 막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한정승인 사건에서 “한 번 막았으니 끝”이라고 안심하면 다른 재산에 들어온 집행을 놓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통지 수령일로 잡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통지로 초과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 기한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통지일을 입증할 우편물·송달 기록을 보존한다.
-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를 먼저 나눈다. 빠르게 막을 일이면 서면 처리되는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기판력으로 확정할 일이면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를 택한다.
- 신고 미완료 시 순서를 지킨다. 숙려기간이 남았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하고 그 결정으로 이의를 한다. 신고 없이 이의만 하면 근거가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해설 (1)
- 개념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