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는 승계가 없거나 집행문 부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다투는 절차다. 아래에서는 망인에 대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붙은 뒤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문제 되는 경우를 다룬다(민사집행법 제34조·같은 법 제45조).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판결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망인의 사망만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일단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승계 자체가 없다는 문제이고, 한정승인은 승계는 되지만 책임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소송과 집행 대응이 다릅니다.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 어떻게 다른가
이의신청은 결정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34조), 이의의 소는 판결절차다(같은 법 제45조). 이의신청 방식을 서면으로만 한정하는 특별규정은 없다. 어느 절차든 제기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잠정처분을 함께 검토한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같은 법 제46조).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은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 취소 결정으로 개별 강제집행도 취소시킬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승계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 경로다(민사집행법 제44조·2006다23138).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 없이 바로 상속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 취소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집행 취소·제한으로 연결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한정승인자는 집행권원에 상속재산 한도 유보가 있는 상태에서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온 경우 제3자이의의 소나 해당 집행에 대한 불복을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2005그128). 유보가 없는 집행권원이면 먼저 청구이의의 소로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2006다23138).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내라면,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한 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한다.
숙려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하다.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은 통지 수령일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안 날’이고,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나 강제집행 통지로 비로소 초과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인사이트 — 상속포기는 승계 부존재를 부여 이의로 다투고, 한정승인은 청구이의로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구조다. 집행권원에 이미 한정 유보가 있는데도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개별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등으로 이어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정 기산은 초과사실을 안 날이다. 통지일로 고정하지 말고, 통지로 처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우편물·송달기록으로 남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를 먼저 나눈다. 빠르게 막을 일이면 서면 처리되는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기판력으로 확정할 일이면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를 택한다.
- 한정승인은 청구이의를 검토한다. 승계 자체가 아니라 책임재산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한도 집행을 구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2006다23138).
- 집행정지를 따로 구한다.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6조).
- 신고 미완료 시 순서를 지킨다. 숙려기간이 남았으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하고 그 결정으로 이의를 한다. 신고 없이 이의만 하면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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