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거쳐야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 단, 심판이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원칙: 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직접 가능한가

가능하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분할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5-288, 1997. 9. 29. 등기 3402-718).

예외: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에서 경매신청 전 상속등기가 필요한 이유

경매절차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분할심판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가액을 분할하도록 명한 경우, 상속인 공유 지분이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우선 상속등기를 마친 뒤 경매를 신청한다(등기선례 제7-167호).

다만 이때 등기할 상속분이 항상 법정상속분인 것은 아니다. 기여분 결정 등으로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변동된 상속분대로 등기한다(등기선례 제7-167호). 변동이 없는 단순한 경우에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다. (등기선례 제7-167호는 등기선례 제8-191호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처리는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메모

  • 소유권이전 목적의 분할심판과 경매분할 목적의 분할심판은 이후 절차가 다르다. 경매분할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 선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상속등기 시 첨부 서류로 분할심판서 정본을 사용할 수 있다.
  • 등기선례 5-288은 1997년 회답이나 현재도 실무 기준으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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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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