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등기 취득세 부동산 신고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각각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지만 등기를 먼저 하면 그 접수일까지 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연장 없이 6개월입니다. 짧은 쪽(6개월)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대표자와 등기는 일치해야 하는가

취득세 신고 시 기재한 상속인 구성과 실제 등기 상속인 구성이 달라도 등기 자체가 반려되지는 않는다. 등기관이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상속인 표기를 문제 삼더라도, 납부한 구청·군청에 납부확인서 수정을 요청하면 정정이 가능하다.

취득세 신고 시 대표자는 실제 상속등기를 받을 상속인 중 1명으로 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상속인을 대표자로 기재하면 이후 확인서 수정 요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예정 상속인을 대표자로 하는 편이 간명하다.

취득세 신고 기한(외국 거주 상속인의 특례)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국내에만 상속인이 있으면 6개월).

다만 그 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더 빨라진다.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4항). 등기를 6개월째에 접수한다면 취득세도 그날까지 내야 하고, 9개월을 그대로 쓸 수 없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국내만 있을 때의 6개월 기한이 9개월로 3개월 연장된다.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기한과 과태료

외국 국적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취득세와 달리 외국 거주자에 대한 기한 연장 예외 조항이 없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단, 행정기관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면제될 수 있다(같은 법 제2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세 신고 기한과 외국인 취득 신고 기한은 별개로 흐른다. 취득세는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지만(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외국인 취득 신고는 연장 없이 6개월이다. 두 기한을 묶어 관리하면 짧은 쪽을 놓친다.
  • 협의분할이 늦어지면 외국인 취득 신고부터 먼저 마친다. 신고 주체는 취득 외국인 본인이고 신고처는 시·군·구청이다. 협의 지연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6개월 도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 과태료는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로 감경받는다. 외국인 취득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한을 넘겼더라도 행정기관 조사 개시 전에 자진신고하면 100% 면제 여지가 있다. 도과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한다.
  •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상속인 표기 불일치는 등기 반려 사유가 아니다. 등기관이 지적해도 납부 구청·군청에 확인서 수정을 요청하면 정정된다. 다만 대표자는 실제 취득 예정 상속인으로 기재해 사후 수정 요청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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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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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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