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재산이 없는데 한정승인을 왜 해야 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두면,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드러나도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를 갚을 실질적 책임도 없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으며, 이는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압류된 차량은 상속재산인가

가압류된 차량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압류는 집행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있고,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해당 차량은 경매에 부쳐져 매각대금으로 상속채무가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차량을 계속 사용하려면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는 상속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야 하는가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손자·손녀 등 후순위 상속인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쟁점은 판례 변천이 있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그42)가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 전 실무와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은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손자·손녀도 포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으로 견해가 변경되어,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확정되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어머니(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손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목록은 빠짐없이 기재한다. 가압류·압류가 걸린 재산도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목록에 넣는다(민법 제1030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과실로 빠뜨린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숙려기간 기산점을 사건별로 따진다.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전원이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기산하므로, 가족별로 안 날이 다르면 따로 계산한다.
  • 혼합 신청 사안은 단독상속 효과를 전제로 진행한다.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포기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자녀의 추가 포기가 필요 없다(2020그42). 변경 전 실무를 따라 후순위까지 상속포기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재산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실익이 있다. 변제할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두면 이후 미발견 재산이 드러나도 고유재산 책임이 차단된다(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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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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