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에 의한 상속채무 변제와 단순승인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무엇인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를 열거한다.

  1.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
  2.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행위
  3.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행위

이 세 가지만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다. 상속채무를 갚는 행위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재산으로 병원비·채무를 변제해도 되는가

된다.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은닉·부정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피상속인의 예금 등 상속재산을 전혀 손대지 않고 상속인 본인의 돈으로 변제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위변제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라 제3자로서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688조 등 참조). 이 경우 대위변제는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다. 다만 대위변제인지 상속채무 변제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무 메모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사망 후 장례 비용·병원비를 상속인 본인 돈으로 낸 사례는 실무상 빈번하며, 이로 인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 인출, 부동산·동산 임의 처분 등 상속재산을 직접 사용·처분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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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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