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무엇인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를 열거한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
-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행위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행위
이 세 가지만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다. 상속채무를 갚는 행위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재산으로 병원비·채무를 변제해도 되는가
된다.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은닉·부정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피상속인의 예금 등 상속재산을 전혀 손대지 않고 상속인 본인의 돈으로 변제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위변제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라 제3자로서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688조 등 참조). 이 경우 대위변제는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다. 다만 대위변제인지 상속채무 변제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무 메모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사망 후 장례 비용·병원비를 상속인 본인 돈으로 낸 사례는 실무상 빈번하며, 이로 인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 인출, 부동산·동산 임의 처분 등 상속재산을 직접 사용·처분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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