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모르던 부채가 나왔어도 한정승인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다(민법 제1026조). 부채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 당시 알지 못했던 2천만 원의 채무도 상속받은 재산(예금 소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다.
상속포기를 한 다른 상속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가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으면 공고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신문공고는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다(민법 제1032조). 공고 후 청산을 마치면, 이후 나타난 채권자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자체는 유효하다.
법원에서 등기(소장·지급명령)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소장을 받고 응하지 않으면 패소판결이 나고,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항변으로 기재한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항변을 소송에서 하려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 상속재산이 소액 예금뿐이라면 이미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므로,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효력과 잔여 상속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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