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발견된 채무와 효력

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후 몰랐던 빚이 나와도 한정승인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게 “재산”이면 문제가 되지만, “부채” 누락은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답변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모르던 부채가 나왔어도 한정승인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다(민법 제1026조). 부채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 당시 알지 못했던 2천만 원의 채무도 상속받은 재산(예금 소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다.

상속포기를 한 다른 상속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가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으면 공고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신문공고는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다(민법 제1032조). 공고 후 청산을 마치면, 이후 나타난 채권자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자체는 유효하다.

법원에서 등기(소장·지급명령)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소장을 받고 응하지 않으면 패소판결이 나고,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항변으로 기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답변서·증거는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이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첨부한다. 결정문이 없으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소장·지급명령 송달 후 기한 도과가 가장 큰 함정이다. 답변서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한정승인을 했어도 패소·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한다.
  • 재산목록에 누락한 것이 재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한다.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만(민법 제1026조), 부채 누락은 한정승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고유재산 압류는 별도로 다툰다. 책임이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실체 근거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28조). 다만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이유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집행하면, 절차상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나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로 막는다.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은 채 유보 없이 확정된 판결 뒤에도 청구이의로 책임 한정을 주장할 수 있다(2006다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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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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