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기초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자신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강제집행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은행 등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직접 줘라”고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받은 결정서를 무시하면 이자가 계속 쌓이고 상속인에게도 승계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가
무시하면 안 된다. 집행권원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계속 누적되며,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핵심은 압류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소멸시효를 경과한 채권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지는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민법 제165조).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공정증서는 판결 확정채권의 10년 특칙과 구분한다.
시효가 연장되어 온 채권이면 다툴 수 없다. 반면 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발령된 집행권원이라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어떤 절차로 다투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청구이의의 소다. 집행권원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어 집행 취소로 연결하고, 소송 중에는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민사집행법 제49조).
둘째, 추완항소다. 소송 당시 이미 시효(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상법 제64조)가 지났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절차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에 검토한다.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고, 그때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결 존재를 실제로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고 기록열람일은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중 하나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집행권원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록 열람이 우선이다. 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집행권원의 종류(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청구채권의 내용과 발생 시점
- 집행권원 확정일 및 그 이후 시효중단 사유 유무
- 공시송달 여부
이를 확인한 후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해 다툼 방법을 선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완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한다. 기록열람일로 고정하지 말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을 자료로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집행권원 종류를 나눈다.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는 청구이의 사유의 시점 제한과 시효 특칙이 서로 다르다(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58조·민사집행법 제59조).
- 집행정지·취소 절차를 함께 밟는다. 청구이의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잠정처분과 판결정본 제출을 챙긴다(민사집행법 제46조·민사집행법 제49조).
-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본다. 급여·생계비 예금 등은 시효와 별개로 압류금지와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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