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기초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자신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강제집행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은행 등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직접 줘라”고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받은 결정서를 무시하면 이자가 계속 쌓이고 상속인에게도 승계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가

무시하면 안 된다. 집행권원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계속 누적되며,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핵심은 압류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소멸시효를 경과한 채권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지는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민법 제165조).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공정증서는 판결 확정채권의 10년 특칙과 구분한다.

시효가 연장되어 온 채권이면 다툴 수 없다. 반면 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발령된 집행권원이라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어떤 절차로 다투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청구이의의 소다. 집행권원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어 집행 취소로 연결하고, 소송 중에는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민사집행법 제49조).

둘째, 추완항소다. 소송 당시 이미 시효(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상법 제64조)가 지났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절차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에 검토한다.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고, 그때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결 존재를 실제로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고 기록열람일은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중 하나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집행권원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록 열람이 우선이다. 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집행권원의 종류(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청구채권의 내용과 발생 시점
  • 집행권원 확정일 및 그 이후 시효중단 사유 유무
  • 공시송달 여부

이를 확인한 후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해 다툼 방법을 선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