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기초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자신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강제집행 절차다.

무시해도 되는가

무시하면 안 된다. 집행권원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계속 누적되며,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핵심은 압류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소멸시효를 경과한 채권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지는가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단, 시효 만료 전에 새로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시효가 연장되어 온 채권이면 다툴 수 없다. 반면 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발령된 집행권원이라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어떤 절차로 다투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청구이의의 소다. 집행권원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승소하면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추완항소다. 소제기(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시효(상사채권 5년)가 경과한 채권이었는데,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활용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통상 기록열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추완항소로 판결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록 열람이 우선이다. 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집행권원의 종류(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청구채권의 내용과 발생 시점
  • 집행권원 확정일 및 그 이후 시효중단 사유 유무
  • 공시송달 여부

이를 확인한 후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해 다툼 방법을 선택한다.

실무 메모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한 분이 귀국 후 또는 국내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를 받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경우가 많아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다. 기록 열람 후 집행권원 발령 시점과 원채권 발생 시점 간 시효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이라는 추완항소 제기 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기록 열람과 동시에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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