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기초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자신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강제집행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은행 등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직접 줘라”고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받은 결정서를 무시하면 이자가 계속 쌓이고 상속인에게도 승계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가

무시하면 안 된다. 집행권원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계속 누적되며,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핵심은 압류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소멸시효를 경과한 채권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지는가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단, 시효 만료 전에 새로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시효가 연장되어 온 채권이면 다툴 수 없다. 반면 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발령된 집행권원이라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어떤 절차로 다투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청구이의의 소다. 집행권원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승소하면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추완항소다. 소제기(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시효(상사채권 5년)가 경과한 채권이었는데,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활용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통상 기록열람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단,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아직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30일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귀국 후 국내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14일이 원칙이나, 해외에 체류 중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추완항소로 판결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록 열람이 우선이다. 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집행권원의 종류(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청구채권의 내용과 발생 시점
  • 집행권원 확정일 및 그 이후 시효중단 사유 유무
  • 공시송달 여부

이를 확인한 후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해 다툼 방법을 선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완항소 기간은 기록 열람일부터 기산한다. 공시송달 판결의 존재를 안 날, 통상 기록열람일로부터 2주(외국 체류 중 사유 소멸 시 3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열람과 동시에 판단한다.
  • 해외 장기체류자의 공시송달 판결을 먼저 의심한다. 귀국 후 또는 국내 자산에 압류가 들어온 사례는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가 많다. 추완항소 대상이다.
  • 시효 쟁점은 절차마다 다르다. 발령 당시 이미 원채권 시효(상사 5년)가 지났는지는 추완항소(본안)에서 다투고, 확정 후 10년 시효(민법 제165조) 완성은 청구이의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4조).
  • 시효중단 이력을 기록에서 확인한다. 확정 후 재소·지급명령으로 10년 시효가 연장되어 왔으면 다툴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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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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