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기초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자신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강제집행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은행 등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직접 줘라”고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서를 무시해도 채무가 없어지지 않고, 집행권원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가
무시하면 안 된다. 집행권원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변제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재산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005조·같은 법 제1042조·같은 법 제1028조).
다만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시효 완성 시점과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달라진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58조 제3항·같은 법 제59조 제3항).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지는가
집행권원에 적용되는 시효기간과 시효중단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165조·같은 법 제168조·같은 법 제178조).
집행권원별 시효기간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민법 제165조).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공정증서는 판결 확정채권의 10년 특칙과 구분한다.
시효중단과 이의사유
시효중단 사유와 그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중단 전 경과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68조·같은 법 제178조). 시효중단 사실만으로 다른 이의사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변론종결 전(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없지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이 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58조 제3항·같은 법 제59조 제3항).
어떤 절차로 다투는가
채무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압류·추심명령 자체의 흠을 다투는 절차를 구별한다.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권원의 청구권에 관한 이의사유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송 중에는 이의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의 소명을 갖추어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같은 법 제59조 제3항). 집행권원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추완항소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 당시 이미 시효(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상법 제64조)가 지났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절차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에 검토한다.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고, 그때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결 존재를 실제로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고 기록열람일은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중 하나다.
즉시항고
압류·추심명령 자체의 집행절차상 흠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같은 법 제229조 제6항). 집행권원 정본이나 그 송달, 집행개시요건 등에 관한 흠과 달리, 채무 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니다(2013마1438).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며,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제6항).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록 열람이 우선이다. 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집행권원의 종류(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청구채권의 내용과 발생 시점
- 집행권원 확정일 및 그 이후 시효중단 사유 유무
- 공시송달 여부
이를 확인한 후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해 다툼 방법을 선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완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한다. 기록열람일로 고정하지 말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을 자료로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집행권원 종류를 나눈다.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별로 청구이의 사유의 시점 제한과 시효 특칙을 구별한다(민법 제165조·민사집행법 제44조·같은 법 제58조·같은 법 제59조).
- 집행정지·취소 절차를 함께 밟는다. 청구이의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잠정처분과 판결정본 제출을 챙긴다(같은 법 제46조·같은 법 제49조·같은 법 제50조).
-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본다. 급여·생계비 예금 등은 시효와 별개로 압류금지와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한다(같은 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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