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송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때 유효한 수단이다. 상속예금 반환처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예금에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가

은행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속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2014스122).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은 법정지분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서 등 재판서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인출을 청구하거나 위임을 해야만 예금을 지급한다.

지급명령 후 은행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된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는 추가되는 부분만 납부하면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초과로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②).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등록까지 마쳐야 분할로 인정된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④) — 즉 5억 원은 분할 없이도 보장되고, 그 초과분만 기한 내 분할·등기를 요구한다.

핵심은 ‘법정지분이 아닌 실제 분할 결과의 등기’이지 등기 원인이 반드시 ‘협의분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문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뿐이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단순 ‘상속’ 등기를 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2018다219451).

상속인 간 합의가 안 될 때 조정 절차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주의 대상이어서,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다. 심판 절차 내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다.

실무 메모

상속예금 회수를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으나, 은행 상대 이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공제 목적의 등기는 등기 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등기 전에 분할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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