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송

“지급명령 소송”은 지급명령(독촉절차)을 가리키는 통용 표현이다.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약식 절차이고(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채무자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요건·절차·효력·실무 체크는 지급명령에서 한곳에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흔히 “지급명령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지급명령은 재판(소송) 없이 진행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그때부터 소송으로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급명령 문서에서 보면 됩니다.

상속예금에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가

상속예금 반환처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지급명령에 적합하지 않다. 은행은 지급명령에 거의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상속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2014스122).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은 법정지분 청구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단독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서 등 재판서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청구나 위임을 요구한다. 결국 지급명령을 내도 은행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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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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