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암진단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한다.

암진단금은 언제 상속재산이 되는가

암진단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이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암진단금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점은 통상 암 진단 확정일이다(개별 보험약관 확인 필요).

따라서 수익자 판단의 기준 시점은 암 진단 확정일이 된다.

진단 확정일 이후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암 진단 확정일 이후에 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보험사고는 발생한 뒤다.

기준일(암 진단 확정일) 당시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면 그 보험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후 변경된 수익자는 효력이 없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일 당시 수익자가 타인(예: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아닌 지정 수익자)이었다면, 그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보험약관 문구별 판단

약관 유형핵심 내용상속재산 해당 여부
“수익자 변경 시 지급 전 피보험자 동의 필요”변경 요건이 엄격 — 미충족이면 수익자 변경 무효 가능성진단 확정일 기준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면 상속재산
“진단 확정 시 수익자(지정 없으면 피보험자)에게 지급”수익자 미지정이면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수익자수익자 미지정 상태라면 상속재산

어느 경우든 암 진단 확정일 당시 수익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다. 진단 이후에 이루어진 수익자 변경은 이미 발생한 보험채권의 귀속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재산목록에 보험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보험사 측 약관 원본과 진단 확정일자·수익자 지정 이력을 함께 확인한다. 진단 확정일 이전부터 타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보험사에서 서면으로 확인해 주면 목록 제외 근거가 된다. 반면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이었다면, 진단 이후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보험금채권은 이미 상속재산에 귀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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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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