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사임 청구소송에서 회사 대표자는 대표이사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다. 사임으로 이미 이사 지위를 잃은 자가 내는 소송은 상법 제394조가 말하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감사가 아닌가

상법 제394조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직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충돌을 전제로 한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임을 주장하는 자는 이미 이사직을 상실한 자다. 이사 지위가 소멸된 자가 제기하는 사임등기 청구소송은 상법 제394조가 예정한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 대표자는 통상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가 된다.

소송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사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대표자를 감사로 표시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1심에서 소장이 각하되고 항고가 기각된 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다(소장각하·재항고를 거치는 결정 절차).

실무상 소장 작성 시 피고(회사)의 대표자란에 반드시 대표이사를 기재해야 한다.

실무 메모

사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사례는 드물지만, 회사 측이 등기 협력을 거부할 때 발생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으로 사임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등기 협력 요청을 거친 뒤 청구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피고 대표자 표시 오류는 보정이 가능하더라도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기재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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