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을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내 지분만 먼저 등기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1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 6명 중 1명이 자신의 1/6 지분만 따로 등기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 대상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2013다3088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함께 등기하는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
세금과 비용도 1/6만 납부할 수 있는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따로 납부하고 등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받는 지분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지만(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등기는 전원 지분을 한꺼번에 신청하므로 접수 시에는 전원 지분에 대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갖춰져야 한다. 일부 지분 세액만 납부하고 나머지가 미납인 상태에서는 등기를 완료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전원 지분을 대위 신청한다. 협력 거부나 연락 두절이어도 상속인 1명이 전원의 법정상속분 지분 전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신청인 1명이 자기 지분만 떼어 등기하는 방법은 없다.
- 취득세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을 상속개시일로 잘못 세면 가산세가 붙는다.
- 접수에는 전원 지분의 취득세 영수필이 필요하다. 납세의무 자체는 상속인 각자 자기 지분분이지만, 전원 지분을 등기하므로 자기 1/6 지분 취득세만 납부하고 나머지가 미납인 채로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다.
- 지분 다툼은 분할 절차로 분리한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공유물분할 청구로 푼다. 등기 기한과 분쟁 해결은 별개이므로 취득세 기한은 먼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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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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