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을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내 지분만 먼저 등기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1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 6명 중 1명이 자신의 1/6 지분만 따로 등기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함께 등기하는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
세금과 비용도 1/6만 납부할 수 있는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따로 납부하고 등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은 등기 신청 시 전체분을 납부해야 접수가 된다.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미납한 상태에서 등기를 완료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전원 지분을 대위 신청한다. 협력 거부나 연락 두절이어도 상속인 1명이 전원의 법정상속분 지분 전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신청인 1명이 자기 지분만 떼어 등기하는 방법은 없다.
- 취득세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을 상속개시일로 잘못 세면 가산세가 붙는다.
- 취득세는 전체분을 한 번에 납부해야 접수된다. 자기 1/6 지분 취득세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미납한 채로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다.
- 지분 다툼은 분할 절차로 분리한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공유물분할 청구로 푼다. 등기 기한과 분쟁 해결은 별개이므로 취득세 기한은 먼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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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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