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분만 단독 상속등기 가부와 비용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을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 6명 중 1명이 자신의 1/6 지분만 따로 등기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함께 등기하는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민법 제1006조).

세금과 비용도 1/6만 납부할 수 있는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따로 납부하고 등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은 등기 신청 시 전체분을 납부해야 접수가 된다.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미납한 상태에서 등기를 완료할 수 없다.

실무 메모

상속인 중 나머지 5명이 등기 협력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자신의 지분만 단독으로 등기하는 방법은 없다. 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늦어질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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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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