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기일이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인가 여부 심리에 반영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진행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해 채무자·채권자·회생위원을 소환한다. 회생위원은 집회 전·후로 조사 결과와 의견을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집회기일의 구체적 진행 방식은 준칙으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이의기간
채권자는 부여된 이의기간 내에 변제계획안과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관련
- 개인회생 · 변제계획 · 회생위원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재판예규 제1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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