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재판예규 제1941호가 정한 전산양식 D5101을 사용하고, 재산의 종류·평가액·담보권·압류금지 또는 면제재산 여부를 소명자료와 맞춰 적는다.
쉽게 말하면 — 가진 재산을 모두 적되, 그 전부가 곧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 압류금지재산, 법원이 인정한 면제재산을 구분해 계산하고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재산목록과 청산가치
재산목록은 청산가치 보장 심사의 기초 자료다. 청산가치는 재산 총액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을 뜻한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그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개시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장래청구권뿐 아니라 절차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들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보유재산 합계와 채권자에게 돌아갈 청산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개시신청 전 편파변제나 담보제공으로 재산이 빠져나간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부인권 행사나 변제계획 수정으로 회복될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 2010마1179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어느 자료를 제출하는가
전국 공통 첨부 범주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가 정한다. 구체적인 자료제출목록은 관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은 자료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2조가 기본 첨부자료를 정하고, 제3조는 법원이 사건에 따라 추가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한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배우자 명의 재산자료는 제3조의 추가명령 가능 자료이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항목별 작성 기준
금융재산, 보험, 자동차·사업재산·채권처럼 항목마다 적을 내용과 붙일 평가자료가 다르다.
현금·예금·주식
양식이 요구하는 현금, 예금·적금·예탁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을 빠짐없이 적는다. 일반 예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는 개인별 예금 등 합계 25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압류금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일반 예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가 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2호 제3조에 따라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의 추가 제출을 명받을 수 있다. 보유 주식은 잔고와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보험
가입 중이거나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는 보험을 적고 보험회사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붙인다. 약관대출 등 환급금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면 확인서의 순환급액을 기준으로 소명한다.
보장성보험금 중 압류금지되는 범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이하, 일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각 250만 원 이하가 보호된다. 치료·장애 회복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과 그 밖의 상해·질병 보험금에 관해서는 같은 조가 별도 기준을 둔다.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사망보험금, 일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종류별로 합산한 뒤 각 상한을 한 번 적용한다.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과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계약별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자동차·사업재산·채권
자동차는 등록원부와 시가자료, 사업용 설비·재고품은 목록과 시가자료, 대여금·매출금은 계약서나 장부 등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소명한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도 임의로 빼지 말고 회수 가능성과 근거를 함께 적는다.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 월세·관리비 등 확정된 반환감액 사유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양도담보의 피담보액을 반영한다.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채무이므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다음 금액은 자동 공제액이 아니라 지역별 상한이다.
| 지역 | 우선변제액 상한 | 적용 보증금 상한 |
|---|---|---|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 원 | 1억 4,5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800만 원 | 8,5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7,500만 원 |
임차인이 대항요건 등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실제 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안분·가정공동생활 합산 규칙을 적용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2023년 2월 21일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보권 취득일도 확인한다.
부동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담보채무 잔액자료, 객관적인 시가자료를 붙인다.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2호 제2조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KB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기본 자료로 든다. 감정평가서·중개사 확인서·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법은 전국에 공통된 법정 단일 평가식이 아니므로 관할 법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한다.
배우자 명의 재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배우자에 대한 처분행위에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로 한다. 다른 관할에서는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과 심리기준을 확인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퇴직급여
급여소득자는 신청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한다. 법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되, 별도의 지급근거가 있으면 그 권리도 반영한다. 일반 퇴직금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되지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수급권도 각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된다. 다만 담보 제공, 체납처분, 양육비 압류 등 예외의 종류가 법마다 다르므로 한 법의 예외를 다른 연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18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면제재산
양식의 계산란에서는 면제재산 결정신청액을 잠정 공제하여 적는다. 신청만으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면제재산결정신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별도 신청서 D5109와 소명자료로 해야 한다. 최종 청산가치는 법원이 면제한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부터 제4항, 같은 법 제580조 제3항).
신청 전 행동 분기
-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다면 — 준칙 제402호 제2조의 기본자료를 먼저 갖추고, 제3조 자료는 추가명령에 대비한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준칙 제406호의 예외 여부를 확인한다.
-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 그 법원의 현행 자료제출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한다. 서울회생법원 목록을 전국 공통 필수목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평가액이나 공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 재산을 목록에서 빼지 말고 재산과 담보·압류금지 사유를 각각 기재한 뒤 소명자료를 붙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면책취소는 단순 누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해관계인은 면책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 개인회생에도 면책불허가결정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재산 은닉 등은 별도 범죄요건을 갖춘 경우 사기회생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한 목록 누락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같은 법 제650조).
- 압류금지 한도와 면제재산은 서로 다른 제도다. 압류금지 한도는 해당 조문에 따라 계산하고, 면제재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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