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미래 재산에 성립하는지

채무 발생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27조). 다만 재산 취득 시점만으로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채권자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해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형법 제327조는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

쉽게 말하면 — 빚이 생긴 뒤에 번 돈이나 받은 재산도 숨기거나 빼돌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나중에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숨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래 재산에도 적용되는가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채무 발생 전부터 보유한 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 발생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27조).

다만 “미래에 취득할 재산이면 무조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고,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해야 성립한다. 재산의 취득 시점이 아니라 ① 집행·보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 ② 그 재산을 은닉 등으로 빼돌려 채권자를 해했는지가 성립의 기준이다.

빚이 생긴 뒤에 새로 생긴 재산도 숨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재산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집행을 할 상황이고 그 재산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을 때 처벌되는 것이지, 나중에 생긴 재산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일당 수령·사용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가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 그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손괴·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소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현금 일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건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이지, 정상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타인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가 성립한다.

월급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건 재산을 숨기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메모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이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타인 명의 수령은 그 목적이 인정되기 쉬운 반면, 현금 수령 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은 목적 입증이 어렵다. 채권자로서는 타인 명의 급여 수령 정황을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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