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분 추심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250만원 이하)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한도 250만원은 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됐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인지는 A은행·B은행 각각이 아니라, 모든 은행 예금을 합쳐서 250만원이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250만원은 한 달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며, 2026년 2월부터 기존 185만원에서 인상됐습니다.

금융기관이 추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가

채권자가 직접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의 예금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다40476 판결).

금융기관들은 서로의 예금잔액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채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은행이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은 250만원 이하라서 못 내줍니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은행 예금까지 합치면 25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예금이 금융기관별이 아닌 개인별 합계인 이유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의 취지는 1개월 생계비 보호다. 이 기준을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면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방식으로 보호 범위를 늘릴 수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50만원은 한 달 생계비를 보호하는 금액입니다. 은행마다 250만원씩 따로 보호해 준다면,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넣기만 해도 압류를 피할 수 있어서 제도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 예금을 합산해 하나의 한도로 적용합니다.

실무 메모

추심금 소송은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 소송에 드는 시간·비용·노력에 비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잔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자·채무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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