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파악이 3개월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장할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실상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연장이 필요한가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승인·포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허가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이혼 후 연락 두절된 생존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숙려기간 연장허가와 친권상실 심판청구를 병합 신청한 사례도 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법문의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후단). 실무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상속인·공동상속인
  • 상속채권자
  • 상속인의 채권자
  • 차순위상속인

이 목록은 닫힌 법정 목록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예시다.

관할법원과 청구 기한은 어디인가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이다.

청구서는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조문이 청구 시한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끝난 기간은 연장할 대상이 없으므로 실무는 만료 전 접수를 요구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숙려기간 중 상속포기·한정승인도, 연장허가 청구도 불가능했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연장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불변기간 추후보완 유추).

다만, 추후보완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3스32).

실무 체크포인트

  • 접수는 숙려기간 만료 전이어야 한다. 기간이 지나 접수하면 연장할 기간이 남아 있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후단). 사망 직후 재산 파악이 덜 됐으면 만료를 기다리지 말고 청구를 준비한다.
  • 접수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한다. 우편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달일이 만료 전이어야 안전하다. 만료가 임박하면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한다.
  • 기간 도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구제 수단이 없다. 추후보완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스32). 불가항력 추후보완은 견해 차원이라 도과 후 구제를 전제로 일정을 짜지 않는다.
  • 미성년 자녀 건은 법정대리권을 먼저 확인한다. 친권자 유무·이해상반 여부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선행 절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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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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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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