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어미가 「연장할 수 있다」이므로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연장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파악이 3개월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장할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실상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연장이 필요한가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승인·포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허가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이혼 후 연락 두절된 생존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숙려기간 연장허가와 친권상실 심판청구를 병합 신청한 사례도 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법문의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실무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상속인·공동상속인
- 상속채권자
- 상속인의 채권자
- 차순위상속인
이 목록은 닫힌 법정 목록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예시다.
관할법원과 청구 기한은 어디인가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고(민법 제998조),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기간 연장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 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와는 사건 종류가 다르다.
청구서는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조문이 청구 시한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끝난 기간은 연장할 대상이 없으므로 실무는 만료 전 접수를 요구한다.
심리와 불복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가사소송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열리는데(같은 법 제43조 제1항), 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즉시항고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숙려기간 중 상속포기·한정승인도, 연장허가 청구도 불가능했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연장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유추). 다만 제173조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대법원은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추후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2003스32). 그 전제와 긴장이 있으므로 견해에 기대어 일정을 짜지 않는다.
기간이 지난 뒤에 남는 것
숙려기간이 지나면 연장할 대상이 없어 연장허가로는 되돌리지 못한다.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그렇다고 남은 수단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는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의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한다(2010다7904).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따로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의 인식을 법정대리인 기준으로만 보아 구제를 닫았던 종전 결론을 입법으로 돌린 것이다(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2003스32가 닫은 것은 제3항 기간 자체의 추후보완이지, 제3항·제4항의 한정승인 경로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접수는 숙려기간 만료 전이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연장할 기간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민법 제1026조 제2호). 재량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과 연장할 대상이 없는 것은 다르다. 사망 직후 재산 파악이 덜 됐으면 만료를 기다리지 말고 청구를 준비한다.
- 접수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한다. 연장 대상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므로 우편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달일이 만료 전이어야 안전하다. 만료가 임박하면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한다.
- 도과 후에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연장허가로는 되돌리지 못하지만,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한정승인이 남는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2003스32는 그 3개월 자체를 추후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기산점인 「안 날」을 자료로 특정한다.
- 미성년 자녀 건은 법정대리권을 먼저 확인한다. 친권자 유무·이해상반 여부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선행 절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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