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 한 명에게만 상속을 집중하려면,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법원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공동상속 상태가 남아 단독 등기가 안 됩니다. 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기 때문이다(민법 제998조).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임에 주의해야 한다. 흔히 인용하는 민법 제1019조는 관할 규정이 아니라 승인·포기의 기간(3월)을 정한 조문이므로 관할 근거가 아니다.
누가 포기해야 하는가
상속받을 자 1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야 한다.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들이 각각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그래서 1인만 남기고 전원이 포기하면 그 1인이 단독상속하게 된다. 반대로 1인이라도 누락되면 공동상속 상태가 남아 단독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다.
절차 순서
- 포기자 전원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를 수령한다.
-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기한이다. 심판서 발령 전이라도 기한이 도래하면 먼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 상속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 등기를 완료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세 기한이 심판서 발령보다 먼저 온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인데, 상속포기 수리 심판은 그보다 늦게 나는 경우가 많다. 심판서를 못 받았어도 기한이 닥치면 단독상속할 1인 명의로 먼저 신고·납부한다.
- 포기자 1인이라도 빠지면 단독 상속등기가 막힌다. 포기로 그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1인만 남기려면 그 외 전원의 수리 심판서가 갖춰져야 한다. 누락분이 남으면 공동상속 상태라 단독등기가 안 된다.
- 심판청구 기간은 3개월이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이다.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심판청구는 피상속인 최종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접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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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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