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말하면 —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할아버지·할머니, 작은아버지 등 다른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친척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고, 그 한 명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왜 전원 상속포기가 아닌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형제·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후순위자들도 각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형제나 조카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하면 실제 부담은 얼마인가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경제적 부담도 없다. 상속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세금(체납세액)도 상속포기 대상인가
상속포기를 하면 세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민법 제1042조). 채무를 떠안았다가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승계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개인파산 면책과는 다르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세금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납부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세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한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①,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①이 각각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제한한다. 일반 채무는 단순승인 시 제한 없이 승계되지만(민법 제1025조), 세금은 승인 형태와 무관하게 법령상 상속재산을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사해행위 문제와 상속포기의 관계
세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안 낸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단순승인이어도 세금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문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수증자(전 배우자 등) 사이의 민사 문제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는 것과는 별개다. 상속포기를 해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을 넘기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돼 채무를 전부 떠안는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사망 직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말소자초본을 모아 신고서류를 준비한다.
- 체납세액의 한도 제한은 승인 형태와 무관하다. 단순승인이어도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제한한다. “포기해야 세금을 안 낸다”는 오해로 불필요한 포기를 하지 않는다.
- 상속포기를 해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포기로 빠지는 것은 상속채무 승계일 뿐, 생전 증여 수증자 지위는 별개다(사해행위취소). 피상속인 생전 재산이전 내역을 먼저 확인한다.
- 한정승인자에게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양도세 실부담이 남는다. 재산이 없으면 부담도 없지만, 부동산이 있는데 한정승인을 택하면 청산 과정의 세금까지 계산해 누구에게 한정승인을 맡길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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