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전원 상속포기가 아닌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형제·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후순위자들도 각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형제나 조카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하면 실제 부담은 얼마인가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경제적 부담도 없다. 상속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세금(체납세액)도 상속포기 대상인가
상속포기를 하면 세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개인파산 면책과는 다르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세금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납부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세금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한다.
사해행위 문제와 상속포기의 관계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문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수증자(전 배우자 등) 사이의 민사 문제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는 것과는 별개다. 상속포기를 해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무 메모
자녀가 두 명이라면 한 명은 한정승인, 한 명은 상속포기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후순위 상속인 보호와 절차 효율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 사망 후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한다. 체납세액의 면책 여부를 세무컨설팅에 의존하기보다 상속 절차 확정 후 세무사와 정확히 확인할 것을 권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