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수단이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원칙)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이다. 생활비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 인원 수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이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가용소득이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변제 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 변제 방식: 가용소득 전액
  • 재산 유지: 원칙적으로 유지 가능(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일부 처분이 필요할 수 있음)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적용 채무 범위: 세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 벌금·과태료는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 제외됨

채무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다.

이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가용소득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변제: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일시에 변제
  • 면책: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남은 채무 전액 면책
  • 신용 회복: 면책 후 5년
  • 채권자 동의: 불필요

세금·벌금 등 비면책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은 면책에서 제외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가용소득의 유무가 선택 기준이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가용소득이 있음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절차 남용을 이유로 각하한다.

가용소득이 없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가용소득이 있지만 채무 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요건가용소득이 있어야 함가용소득이 없어야 함
채무 변제가용소득 전액을 원칙 3년(최장 5년) 납부면제재산 제외 재산을 처분하여 일시 변제
재산 유지원칙 유지(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일부 처분 가능)면제재산 외 재산 처분
채무발생 원인도박·낭비 등이 문제 되지 않음도박 등 사행행위·지나친 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불가
채무금액 한도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

두 제도는 다음 공통점을 가진다.

  1. 신청 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
  2. 채무 탕감 목적: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3. 채무자 보호: 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4. 법원 주도 절차: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구별된다.
  5. 신용 제한: 절차 이용 후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통장 개설·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6. 면책 결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면제된다.
  7. 재신청 제한: 개인회생은 5년, 개인파산은 7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다.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다른 경로다.

장점

  1.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가 간편하다.
  2.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3.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된다.
  4. 신청 비용이 5만원이다.

단점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만 조정된다. 세금·사채 등은 대상이 아니다.
  2. 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해야 한다.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개인회생에서는 원금 일부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3. 변제 기간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부채무 최장 35년이다. 개인회생은 원칙 3년, 최장 5년이다.
  4. 원칙적으로 연체 기간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 제한이 없다.

일반회생

채무 규모가 커서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를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변제계획 인가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이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다.

실무 메모

가용소득의 존재 여부가 제도 선택을 가른다. 가용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각하되므로, 신청 전 가용소득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 생활비 기준은 법원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다를 수 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사행행위인 경우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거부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실무준칙·개념)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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